무쏘가 정상적으로 자기 신호받고 유턴했다면 오토바이 과실이 많을 것이고, 불법유턴을 했다면 자동차과실이 많습니다. 자동차과실이 100% 가 될지 70%~90% 가 될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때그때 어케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를거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비접촉사고라면 접촉사고때의 과실보다 자동차과실은 적게 나오게 됩니다.
아 참 그리고 모냐고님 정상신호 받고 유턴하다가 불법직진 하는 오토바이랑 사고난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저 0 : 오토바이 100 나왔었구요 오토바이가 가해자로 나왔었습니다. 저런 경우에 비춰볼때 제가 블박으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이 명백했기때문에 그랬을지 몰라도 정상신호 받고 유턴하는 차량이 무조건 가해자라는 건 아닌거 같은데요.
지정된 곳에서 유턴 하더라도 차가 진입중인데 유턴하다 사고나면
유턴 차량 잘못....
그리고 오토바이 경우 직접 치진 않았어도 원인제공...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음....조금 스멜이 나네.....
이거다 싶었던 건가;;ㅡ.ㅡ;;;나도 바이크 타지만....이건좀;;무리수;;
지정된 곳에서 유턴을 할 때 신호를 받고 유턴하면 상대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중과실에 해당되며 신호받고 유턴한 차량의 과실은 유턴이 금지된 장소에선 당연히 유턴차량잘못이겠지만요. 하지만 적색신호시 유턴허용구간에서 유턴하다가 직진차량과 사고날 시에도 상대차량이 신호위반으로 가해자가 됩니다. 대법원2004다29934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신호받고 유턴할시에 신호위반하고 직진해오던 대향차량은 신호위반으로 가해자가 됩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 속시원히 말씀해주실 분들 안계신가요?
저 영상에선 무쏘가 불법유턴이어서 가해자가 맞는데요..신호받고 유턴하는 차량이거나 빨간불에 유턴장소에서 유턴하는 차량은 직진차량과 접촉사고시 피해자이고 과실 별로 안잡힌다니까요. 모든 유턴차량이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우회전 직후 급차선변경에 대한 과실은 0% 란 말씀인가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위 영상사고는 비접촉사고죠. 오토바이가 넘어진게 자동차랑 부딪혀서 넘어진게 아니라 자기가 피하려다 넘어진거잖아요. 오토바이가 넘어진후 자동차랑 부딪혔다 뿐이지 라이더는 차랑 부딪혀서 넘어진 건 아니니까요. 저런 식으로 부딪히는 건 접촉사고로 하지 않고 비접촉사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쏘가 불법유턴을 해서 중침을 했더라도 오토바이가 바로 1차선으로 급변경을 안했으면 사고가 안났을 거고 그 반대로 무쏙 불법유턴안했다면 사고가 안났겠죠. 이건 정도상의 차이만 있다뿐이지 서로 과실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무쏘의 불법유턴으로인해 오도방구놀래서 자빠진거같은데..
근데 무쏘는 이미 정차를했고 거기를 또 오도방구가 갖다박았고...정차를했지만
자기진행방향에서 박은것도아니고.
오도방구 과실 2 무쏘 8 ?
핸들놔뿐거같은데요 어쨋든 무쏘가 원인제공은했음
넘어졌다고 진술.
스쿠터학생 놀래서 핸들틀다가 털린듯
급제동하면 저렇게 자빠링합니다..차량 과실 100% 나왔었어요 저같은경우엔..근데 위상황이랑 다를게 없내요..거의 똑같내요ㅎㅎㅎ근데 스쿠터운전자 헬멧미착용으로 9:1나올듯
무쏘 100%
차대차 사고라도요..
유턴 차량은 정상주행중인 차량에 방해가 안되게 돌게 되있거든요..
충돌시에 상황이 다릅니다 만약 오토바이와 차량이 충돌할 시점이 차량이 넘어가서
불법유턴을 시도할때 그 즉시였다면 100%가 가능합니다만 이사고는 차량은
오토바이를 인지하고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속도를 주체못하고
미끄러져 차량과 접촉한것입니다 속도가 별로없다면 슬립을 하지않고 그냥 옆으로
쓰러졌을테니까요
진행방법또한 우회전후 급차선변경 입니다
하지만 무쏘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턴하지 않았났네요..
유턴이 가능한 장소인가요? 유턴표지판이 안보이는데..
또한 차량 바퀴가 두개의 실선을 넘었네요 충분히 수정요소에서 차량과실 + 되구요
오토바이같은경우 헬맷을 안쓰면 과실을 잡긴하는데
머리를 다치지 않는경우 왠만해선 잡지 않습니다
무쏘의 정상적인 유턴이 아니므로 100% 됩니다
노란선에서 유턴 중앙선 침범,오토바이 3차선으로 주행 해야 하는데 과속
볼보 보고 깜짝 놀래서 급풀브레이크 잡으면서 혼자 넘어지고 오토바이는 빙글빙글 돌아 볼도 정중앙 문짝에 박앗습니다.. 진단 6주 경찰서에선 100프로라고 햇는데
보험회사선 8/2라더군요 오도방구 수리비가 180인가 나왓는데 거기서 20프로 수리 안하고 받앗습니다. 그떄 합의금 290만원에 이빨까지 수리 다해주던데..
유턴 차량 잘못....
그리고 오토바이 경우 직접 치진 않았어도 원인제공...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음....조금 스멜이 나네.....
이거다 싶었던 건가;;ㅡ.ㅡ;;;나도 바이크 타지만....이건좀;;무리수;;
혹 유턴차량의 방해로 사고가 났을시 . 유턴차량의 과실을많이 잡습니다.
(사고 부위에 따라 100%까지도 나옴니다 .)
위 영상은 불법 유턴이 아니고 중침입니다. 유턴이라하여도 중침으로 간주함니다.
우회하는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서있는 차량을충돌 하는 영상이고
우회하는 오토바이를 방해를 준것으로 간주해야 하지욤.
그러므로 접촉이 없었다면 과실이 약간잡히지만..(대인은 100%)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접촉하였으므로 중침 100% 입니다.
보통 좌회전과 보행신호시 유턴을 허용하지 않나요
무쏘가 유턴하는 시점은 보행신호가 들어와있었기에
보행신호시 유턴이 가능한 교차로였다면 신호위반은 아니고
단지 회전위반아닌가요
그런데.. 확인은 안되지만 흰색 점선부분이 무쏘 조수석 앞바퀴에
걸려있는듯 보이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분 빠른 쾌유를 빕니다~
바이크 특성상 커브길에 급브레이크 밟으면
당연히 미끄러지게 되어있구요
물론 스피드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 속도가 저 도로속도 이상의 과속은 아닌거 같구요
스쿠터 커브 도는데 속도 빨라봐야 40?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앞에 물체가 나타나면
브레이크 잡게 되어있지요?
차대 차여도 박기전 브레이크 ABS없으면 스키드 마크 보잖아요?
바이크는 그냥 밟는 순간부터 바로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게 스키드마크가 되는거겠죠 오히려 안미끄러지고 박았다면
그게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2년전에 회사 동료가 사거리 신호받고 좌회전하는데 유턴차량이 좌회전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지역에서 유턴하다가 미접촉사고나서 2:8나왔습니다.
근데 운전자가 미안하다며 100%인정으로 해달라고해서 100%과실로 처리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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