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다]
대방은 의료기록도 복사 받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알아낸 것들을 2005.11.4. 동래경찰서 <자유발언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서장과의 대화>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알만큼 알았고 증거도 확보했으니까, 사실을 바로 잡으라고요.
[교통사고 정보공개청구서]
그리고 그날 오후에 애기를 안고 다시 동래경찰서 종합민원실로 들어가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다음은 그 발췌 내용입니다.
부산 동래경찰서 박승갑 서장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모든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1. 사고 현장에 출동하신 담당 경찰관 2분 성명과 직위.
2. <교통사고 보고서>
3. <교통사고 현장 사진> <탑차와 오토바이 쌍방 사진>
<CC-TV 모든 기록> <사고 현장 도면>
4. 목격자 진술서
5. 112와 119에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
6. 상대방 운전자 주민번호와 주소와 운전면허 등록일.
1. 사고 현장에 출동하신 담당 경찰관 2분 성명과 직위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공개법 9조-6-라항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교통사고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제19조-2-1항(교통사고의 조사보고)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는 사고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3. <교통사고 현장 사진> <탑차와 오토바이 쌍방 사진> <CC-TV 모든 기록> <사고 현장 도면>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공개법 제2조-1항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목격자 진술서>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이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10대 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사건이 아니고 피해자와 상대방 보험사인 삼성화재와의 손해배상금 및 진료비에 따른 민사사건이므로 공개법 제9조-4항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공개법 제9조-6-다항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피해자 당사자나 그의 직계가족이나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5. 112와 119에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경찰에 112로 들어온 신고 휴대폰 번호 말고도, 동래 경찰서에서 부산소방본부 119 구조 구급대에도 119로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들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119에서 넘어온 휴대폰 번호들도 공개하십시오.
6. 상대방 운전자 주민번호와 주소와 운전면허등록일을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뇌 쇼크로 10일 동안이나 혼수상태에서 사망 직전에 이른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가해자일지도 모르는 상대방 운전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2005.11.4. 교통사고 피해자
부산 동래경찰서장 귀중
[동래경찰서 청문감사실 면담 결과]
이 <교통사고 정보공개청구서>를 민원실에 청구하고, 민원실을 나와서 교통과로 들어가 담당자들한테 사고내용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신x철 경사가 또 거하더군요. 담당경찰들과는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래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황-ㅇ-ㅊ씨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정 이야기를 알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모르는 것 같이 나오더군요. 황씨 아저씨한테 ‘담당자들한테 교통사고 내용을 공개하게 하라’고 했더니, 수사 중인 사건은 공개할 수 없다고 잡아떼서 방금 전에 민원실에 넣고 온 [정보공개청구서] 복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서야, 황씨 아저씨가 교통과로 전화를 해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래경찰서 엄청 피곤합니다.
청문감사실에서 확인을 하고 다시 교통계로 갔습니다.
신경사가 또 ‘말로는 가르쳐줄 수 있어도 서류로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대방이-
“그럼, 사고지점이 250미터인지 320미터인지
사고 현장을 그린 그림만이라도 보자”
고 했더니,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 그림이 있기는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방:....... 그러시다면,
전에 보여준 사진은 프린트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경장: 사진을 요?
대방: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충격한 증거라면서요?
신경사:.......그것은 프린트해 드릴게요.
사진을 프린트 받고는 조용히 나왔습니다.
대방이 동래경찰서 상대로 더 이상 힘 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경찰에서 사진을 받아 나온 후에, 저희가 찍은 사진이 사고 후에 시간이 지나서 찍은 것이어도 사고 직후에 찍은 경찰의 사진과 서로 비교해서 일치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더군요. 몇 칠 후에도 동래경찰서에 다시 들어가 라이터만한 저장 장치인 UBS로 종이로 프린트 받다온 사진들을 다시 담아 나왔습니다. 이제 경찰 쪽 일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
동래경찰서에서 신청해 놓은 것에 대한 답변서가 왔습니다. ‘수사 진행 중’이라 이미 밝힌 것 말고는 공개할 수 없다고요.
[경찰이 병실로 다시 찾아오다]
그리고 동래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병실로 찾아와서 진술을 한 번 더 받겠다고요. 대방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경장이 처음에는 CC-TV 카메라가 동래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경찰은 사고 상황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억나는 것만 이야기하고, 모르는 것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x준 경장과 신x철경사가 병실로 찾아왔는데, 이경장은 아무 말도 안하고 저희 눈을 피하고 있고 팀장인 신경사가 다 물어보더군요. 그 동안 저희도 당한 것을 알고서 따질 것은 따지면서 답변을 했지요.
신경사: 사고 당시에 어느 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까?
신랑: 오른쪽 차선인 2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경사: 전에는 사고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신랑: 이제 기억이 나는데,
터널 입구 앞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 변경을 했고
터널 안에서는 2차선을 주행 중이었습니다.
신경사: 그럼, 사고 상황도 기억이 납니까?
신랑: 사고 상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신경사: 2차선을 달리고 있었다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왜 사고 상황은 기억이 안 나지요?
신랑: 뒤통수를 맞아서 10일 동안이나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요?
제가 거들었습니다.
저: 신랑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기억을 못하고,
일반실로 온 첫날도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도 자기가 방금 전에 한 말도 기억 못할 때가 있고요.
저희가 병원비 때문에 퇴원하려고 했을 때 많이 울어서 병실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경찰이 왔을 때도 8인 병실에 같이 계신 환자분들하고 가족 분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랑: 사고지점이 몇 미터였습니까?
320미터 지점에 중앙선에 물려서
오른쪽 차선에 탑차 크기로 락카칠이 되어 있다는데요?
저 : 저도 차타고 가다가 보니까,
탑차 크기로 한쪽만 반 정도 락카칠이 되어 있던데요?
경찰: 반 밖에 락카칠을 못한 것은
그 때 락카페인트가 떨어져서 그랬답니다.
신랑: 오토바이는요?
경찰: 락카가 떨어져서 오토바이는 못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들이 돌아갔습니다.
[동래경찰서에서 전화 오다]
그리고 몇 칠 후에 동래경찰서 담당자로부터 휴대폰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 전화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사고지점이 200미터 지점이네요.
신랑:.......사고 지점이 터널입구에서 200미터 지점이라고요?
경찰: 예, 250미터도 아니고 300미터도 아니고 200미터 지점입니다.
신랑:.......
경찰: 그리고 사고현장에 탑차는 락카칠이 안 되어 있고,
오토바이만 락카칠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 저번에 오셨을 때는 320미터 지점에서 탑차 락카칠을 하다가
락카가 떨어져서 반밖에 못했다고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경찰: 그것은 잘못 말한 것입니다.
신랑:.......
경찰: 또, 상대방 운전자 거짓말 탐지기 시험도 했습니다.
신랑: 거짓말 탐지기 시험을 하셨다고요?.......
경찰: 원했던 것이잖아요?
결과 나오면 참고할 것입니다.
경찰이 목격자도 밝혔습니다.
경찰: 목격자를 궁금해 하셔서 말씀드리면
목격자는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 부부였는데,
신고는 부인이 하고... 목격자 진술서는 남편만 적었습니다.
신랑:.......
경찰: 그리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제3기관인
도로안전교통공단에 시뮬레이션 실험을 의뢰해놨으니까,
상대방 쪽에서도 탑차를 가지고 나올 것이니까-
오토바이 쪽에서도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뻔한 일들이 계속 안 풀리고 또 힘들게만 진행되니까 혹시나 잘못 될까봐 다시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방한테 연락을 했더니 시뮬레이션 실험이라고 해봐야 사진 찍는 것이 전부일 것이고,
‘우리가 찍은 사진이 사고 후에 시간이 지나서 찍은 사진인데,
경찰이 사고 직후에 찍어놓은 사진은 탑차 뒷모습만 찍어 놓은 사진이라
우리가 찍어놓은 탑차 옆면 사진에 나타난 충격흔적들이 증거로서 부족한데
경찰하고 교통공단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그 사고 이후에 더 이상의 접촉사가고 없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교통공단 직원들이 옆면 사진을 찍게 하면
우리가 찍은 사진하고 교통공단에서 찍은 사진들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
고 하면서 오히려 잘 된 일이니까, 같이 나갈 테니까 겁먹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도로안전교통공단 사고 조사]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