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황 정리]
교통공단 조사가 끝나고 이틀 후인 2005.12.2 날짜로, 저희는 아래 사진들을 첨부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의료기록과 진단서도 첨부되었었지요. 저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탑차가 왼쪽 1차로로 달리고
그 오른쪽 2차로 바로 옆에서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을 때-
탑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서
오토바이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고,
탑차도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제동거리 때문에 오토바이보다 제동이 늦게 걸려서,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탑차가
탑차의 오른쪽 옆문 쇠기둥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거울을 뒤에서 앞으로 밀치면서
쇠기둥 바로 몇 센티미터 뒷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모서리를 깨뜨렸고,
그와 동시에 탑차의 뒷바퀴 알미늄 휠로는
오토바이의 왼쪽 중간 뒷부분 몸체를 찍으면서 깨뜨렸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탑차의 왼쪽 벽에 부딪히면서
헬멧을 쓰고 있던 신랑의 왼쪽 얼굴이 탑차의 옆문 쇠기둥에 부딪혀 위턱뼈가 골절됐고
고개가 틀어지면서 귀 부분을 맞아 귓속뼈(뇌기저골)까지 깨졌고,
그와 동시에 왼쪽 다리는 탑차 안쪽으로 튕기면서
쇠기둥 바로 뒤쪽 아래에 있는 기름통 모서리에 찍히면서 두 동강 났고,
그 상황에서도 오토바이가 튕겨나가지 않았는데-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왼쪽으로 약간 틀면서 부딪혔다는 것이고,
오토바이가 튕겨나가지 않고 탑차의 오른쪽에 기댄 상태에서
오토바이보다 제동이 늦게 걸린 탑차가 오토바이와 신랑을 쓸고 지나가면서
왼쪽 허벅지와 왼쪽 팔꿈치 바깥 부분에 피멍을 들게 했는데,
특히 탑차의 오른쪽 벽에 튀어나와 붙어 있는 2개의 쇠붙이가 뒤에서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신랑의 왼쪽 팔꿈치 뒷부분을 찍어서 나란히 붙어 있는 2개의 상처를 남겼고,
왼쪽 어깨에서부터 다리 아래까지 온통 시퍼렇게 멍이 들게 했고,
헬멧의 귀 부분 돌출된 부위로는 탑차의 벽면에 길게 선을 남겼고,
그 상태에서도 기대고 있는 오토바이를 계속 쓸고나가다가
탑차의 맨 뒤 오른쪽 모서리 하단에 튀어나온 쇠기둥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바람막이를 뜯고나갔고,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 바람막이가 뜯겨지면서
오토바이 앞부분이 오른쪽으로 꺾였고,
그 때 신랑 몸이 뒤로 제껴지면서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에 헬멧의 왼쪽 귀 뒤편이 찍혔고,
그 충격으로 신랑의 왼쪽 귀 뒤편 측두골이 골절됐고,
이미 제동이 시작된 오토바이보다 제동이 늦게 걸리기 시작한 탑차는
오토바이를 치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놀라서
다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었는데,
그 상태에서도 신랑이 오른쪽 콘크리트 터널 벽에 처박히지 않으려고
다시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고,
거의 쇼크 상태에서 왼쪽으로 더 진행하다가
급제동을 해서 정지했거나 정지 상태 직전의 탑차를 보고
이미 속도가 죽은 상태에서 마지막 브레이크를 한 번 더 잡았지만
오토바이 앞부분 중심 왼편 얇은 철판 부분으로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 하단 뒷부분 튀어나온 철판 부분을
약 3mm~5mm 정도 찌그러지게 처박은 후에
이미 정신을 많이 잃어 힘이 빠진 신랑이 앞으로 튕겨나가 다이빙을 하면서
헬멧을 쓴 머리 윗부분 뒤 꼭지 오른쪽 부분으로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 하단 부분에 들이박으면서
헬멧에 길게 충격 흔적과 함께 탑차의 은색페인트를 찍어서 남기고
그대로 고스란히 뚝 떨어져서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져 있었던 것이고요.
오토바이 앞바퀴가 중앙선에 닿아 있었던 것은 오토바이 중간보다 약간 왼쪽으로 박았기 때문에 이미 속도가 죽어 있던 상태에서 튕겨나가지 않고 고스란히 오른쪽으로 누운 것이고, 신랑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오토바이보다 더 왼쪽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오토바이하고 붙어서 바로 앞에 1차로의 중앙 쪽으로요.
사고가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장면만 일어났다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연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사고 발생 당시 탑차와 오토바이의 상호 위치를 계산해보면-
탑차가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차선변경을 했다고 할 때
탑차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했을 것이므로,
1톤 용달 탑차의 백미러 거울에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오토바이는 탑차보다 떨어져서 뒤에 있지도 않았고,
탑차의 오른쪽에 바짝 붙어 있지도 않았고,
창문으로도 안 보였으니까 바로 옆도 아니고,
오른쪽으로도 튕겨나갈 때 벽에도 안 처박혔으니까,
오토바이는-
1차로를 달리던 탑차의 오른쪽 2차로 중앙 정도의 지점에서
1톤 용달 탑차의 몸체 뒷부분 쯤 하고
거의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탑차가 추월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바로 옆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는 차량(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 되므로, 전적으로 탑차의 일방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차선이 다른 옆 차선의 자동차와 나란히 달리다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에도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동래경찰서 내사종결 코메디]
11월 30일 교통공단 조사를 하고, 2005년 연말이 다 되어 갈 때 동래경찰서 교통과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종결 됐으니까 확인하러 오라’고요.
2005.12.30. 오전 10시 40분!
목발을 짚은 신랑을 데리고 저는 아기를 안고 대방하고 같이 부산동래경찰서 교통과에 나갔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자 경찰서 안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더군요. 다른 경찰관들이 모른 척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 볼 일들을 보는 가운데, 담당인 이xx 경장이 서류를 꺼내고, 팀장인 신x철 경사가 받아들고는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해서 간이 칸막이 뒤로 들어갔습니다.
이경장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고 팀장인 신경사가 눈치를 슬슬 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경사:........오토바이 일방과실로 <내사종결>했다.
신랑:.......
저 :........
대방이 ‘내사종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신경사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검토 후에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경찰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지으라고 해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내사종결’이라고 설명을 해주더군요.
대방: 어떻게 해서 일방과실로 나왔습니까?
신랑:.......?
저 :.......?
이경장도 가만히 있고 신경사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방: 어려울 것 없이 말씀해보세요.
신경사가 서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신경사가 횡설수설하더니, 저희한테는 서류를 보여주지 않고 서류를 살짝살짝 펼치면서 자기 혼자만 보면서-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데리고 가서
(국립과학수사원 남부지원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진실을 답변한 것으로 나왔고.......
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도 오토바이 일방과실 결과로 나왔고.......
이 조사 서류들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도 내사 종결하라는 수사지휘가 내려왔고.......
동래경찰서 자체 조사 결과도 오토바이 일방과실로 나왔다’
고 하더군요. 저희가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신경사:.......이것으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신랑:.......
저 :.......
대방이 한심한 인간들 쳐다보는 식으로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방: 수사 종결 됐으면-
목격자 진술서 내용 좀 봅시다!!
경찰: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그럼, 어떻게 해서 도로안전교통공단 조사 결과가
오토바이 일방과시로 나왔는지 좀 봅시다.
경찰: 결과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용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그럼, 동래경찰서 자체 조사 결과 좀 봅시다.
경찰:.......그것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보시고 싶으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십시오.
조사내용을 보려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라는 소리를 몇 번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대방: 검찰에서 수사 종결하라고 지휘 받은 것 맞습니까?
경찰: 예.
신경사가 검찰에서 수사 지휘 받았다는 서류를 살짝 보여주고는 덮었습니다.
대방: 우리가 사진 첨부해서 제출한 진술서도
검찰에 같이 보내신 것 맞습니까?
경찰: 예. 이대로 같이 보내서 지휘 받은 것입니다.
대방이 더 세게 나갔습니다.
대방: 수사종결된 것 확인했으니까 다 보여주세요.
수사 끝난 것 확인했고,
수사 종결된 기록은 정보공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경사가 서류를 꼭 쥐고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대방:.......교통공단에서 일방과실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방과실이라고 결과가 나왔는지 좀 봅시다.
경찰: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은 공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경찰:.......
대방: 일방과실이 나온 과정은 안 볼 테니까
일방과실이 나왔다는 그 결과만 좀 봅시다.
신경사가 서류를 꽉 쥔 채 결과만 나온 페이지만 살짝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도로안전교통공단의 조사 결과는-
‘오토바이가 1차로에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탑차의 앞에 진행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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