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인 후배가 오토바이를 타다 여자 운전자가 모는 자동차와 부딪쳤습니다.
주변의 목격자로 인해 119접수가 되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무면허에 대한
벌금이 나올것 같습니다.그런데 애매모호한게 여자운전자가 신호위반을해서 발생한 사고
이고 후배는 피해자인데 (골절이나 상처없는 조금 심한 타박상정도) 이런경우 어떻게
합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6/10 하룻밤 자고나서 후배가 교통사고 충격으로 척추이상을
호소해서 제가 보증을 해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후배가 좀 순순한심성이어서
입원치료까지는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꺼라고는 하는데
그러나 현재 정상적으로 활동할수없는 상황이고 오토바이수리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와
잘못하면 직장(하루라도 빠지면 안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을 잃을수 있을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선배로서 제대로 챙겨줄수없는 내가 한심하네요)
조언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고없는 좋은 하루되세요
사진은 짤방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