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자면 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고 직진으로 7-8미터 운행중에 3차선에 있던 택시가 2차선으로 꺽으면서 옆구리를 박은상황 입니다.(옆구리 받친 위치는 앞바퀴 바로 뒤 부터 앞문짝 우측 중간까지)입니다.
질문1) 차선변경후 7-8미터 직진 주행중에 옆구리를 받쳤는데 제 차량을 직진차량으로 보면되는지?
질문2) 택시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해서 그자리에서 칩 뽑아서 경찰 보험사 직원이 다 봤는데 지금은 없다고 오리발?
인데 어떡해야 하는지?블랙박스영상이면 그냥 박은거 그사람도 알겁니다
질문3) 경찰이 괜히 경찰서 가봐야 벌점이랑 벌금만 낸다고 합의하라고 하고가서 직진중에 받쳐서 인정하려니 했는
데 오히려 합의자체를 거부하고 신고를 햇네요 어떡게 대처하면 좋을지?
블박보면 자기가 그냥 박은거 분명히 알텐데 영상없다고 하면서 저와 다른 주장을 하는데 미치겠네요
님께서 추월하다 낀것같다고 마티즈가해차량 김여사가 우긴다.
내가 사고 유발했을수도 있다면서 깝치더라구요...
결국 어이없는 7대3으로 내차만 100%보상으로 합의 봤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차량 스크레치보면 앞에서 크게 긁히고 뒷부분에서 점점 작아지는거라
택시기사가 2차선달리다 피했다고 진술하면 역관광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사람 말대로라면 뒤쪽 스크레치가 크고 앞이 작아야하거든요
밤이라 디테일하게 보지 못한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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