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판례]
대법원 2007.07.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손해배상(자)】 [미간행]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차에 의해 1차 충격된 무단횡단 보행자를 뒤차가 재차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비록 뒤차의 운전자에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9.04.17 선고 2008가단23466 판결 【손해배상(자)】 [각공2009하,991] ->아래 참조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고 곧바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의 뒷바퀴에 머리 부분을 역과당하여 즉사한 사안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차량과 거의 비슷한 위치의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로에서 일어난 충돌사고로 2차로에 떨어지는 피해자가 있을 것까지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상기의 2건은
2차 충격한 차량이 보행자를 보지 못하였고 1차 충격후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한 사건에 대하여
2차 충격 역과한 차량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및 전방주시태만등을 사고 이유로 보기어렵고 그러한 상황까지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가 없다고 본 대법원판례.
즉 2차 충격,역과한 차량이 사망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할지라고 그것을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본 판례
[과실 판례]
대법원 1995.12.26 선고 95도715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공1996.2.15.(4),635]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마주 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시킨 경우,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전고등법원 1992.11.24 선고 92나150 민사부판결 【손해배상(자)】 [하집1992(3),135]
횡단보도 중앙선상에 서 있던 보행자가 중앙선에 가까이 진행하던 트럭에 충돌되어 쓰러지는 순간 반대차선상을 진행하던 시내버스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사고 순간에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보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이러한 과실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2차 충격한 차량이 사고 당시 무과실이라하나 보행자를 볼수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이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으로
사고에 책임을 부과한 판례
까치고개 무단횡단 사고는
위 글과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다른사고에서 이와같은 판례가 있었으므로 한번씩 읽어보시고
내 생각과 맞는부분, 틀린부분이 있구나 하고 참조바랍니다.
육교에서 실수든 자살이든 뛰어내렸는데 재수없게 내차에 뛰어내려 죽었다면
운전자는 육교에서 떨어지는 사람까지 피해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것임.
당연히 그럴 필요까지도 없고 동물이 아닌이상 피해갈수없고
하지만 그 피해자가 판사의 지인이거나 높은양반들의 측근이면 상황은 100% 달라지는
개좃같은 나라가 한국이라는거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면 진정 전국민 잠재적 범죄자라는 소리임;
오히려 차주가 차량수리비를 유족들에게 손배 청구할수도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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