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운전자와 입맞춤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다면, 여성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여성 박 모 씨에게 보험금을 내준 보험사가 사고차량 운전자 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 씨는 보험사에 2천 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고, 운전 중인 강 씨와 입맞춤을 하다 사고가 난 만큼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1년 2월 새벽 경기도 안산시 이동에서 조수석에 탄 박 씨와 입맞춤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박 씨에게 전치 14주의 골절상을 입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