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신호에 걸려 정차하구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질주하던 차량이 저희를
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후 경찰이 오고나서 보니 상대 운전자가 술을 마니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구 그분은 음주 측정을 3번 거부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쓰구 저의는 허리랑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고, 몇가지 검사를
받고 입원한 상태입니다. 물론 보험 접수 되었구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
듣기로는 보험사랑 사고당사자 한테 두번 합의를 해줘야 하는거라구 들었는데요, 글고
담당 경찰이 진단서랑 견적서 내라구 그러더라구요.
제생각에는 최대한 상대방 무리 없이 빠른 시간에 끝내구 싶은데요.
음주사고 보험 적용받을라면 할증료 250인가를 내야 한다그러더라구요.
저는 그냥 고거랑 병원비랑 차량 수리비 그리고 차후에 물리치료비에 약간만 더받고
모든 합의랑 이 일을 끝내구 싶거든요 , 어차피 보험 2중으로 할증되구.합의금이랑 벌금내는거에
비해 적은 비용 으로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의하려구 전화를 몇번 했는데 안받네여 . ㅠㅠ
저두 나름대루 하는일이 많아서( 사업자 2개 가지구 있구요 , 그외에 하는일 하나더 있습니다.) 바쁘기두 하구 괜히 이런일로 상대방에게 크게 뭔가를 얻어 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럴때 뭐가 어떻게 되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자강 조은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