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 일부 직원들이 시민을 폭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을 전달하려다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전남경찰청과 순천경찰서는 11일 “최근 시민을 폭행하고 말썽이 일자 돈으로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순천경찰서 K지구대의 장모, 서모 경장을 파면 또는 해임하고 지구대장을 포함한 직원 9명을 감봉 또는 견책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7월말쯤 술에 취한 시민 강모(62)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말썽을 빚자 300만원을 거둬 합의금 명목으로 강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다.
특히 이 돈을 놓고 지구대장은 ‘강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반면 강씨는 ‘받지 않았다’고 반발하자 지구대 안에서 장 경장과 서 경장이 서로 다투면서 사무실 집기 일부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