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뒤에 주차장이 따로 있고 주차장에서 건물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처럼 떡 하니 연락처도 없이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우리 건물은 연구소라서 여러 종류의 가스를 쓰기 때문에 가스차가 뒤쪽으로 올라와야 운반이 가능한데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니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 보배에서 마트 장애인 주차칸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걸 신고한 걸 보고 제가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신고를 한 번 해봤죠.
근데 전화로 이건 사유지라서 자기들이 관여를 안 한다고 하네요. ㅡㅡ;;
원래 그런 건가요? 여긴 사유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관공서인데 음... 다만 소속이 다를 뿐인데 말이죠.
사유지에 관련된 건 관여 안 한다는데 그럼 마트는 사유지 아닌가요?
아파트 안 주차장도 사유지라서 관여 안 한다고 그러고 음...
근데 웃긴 건요 우리 건물 앞 장애인주차칸에 직원이 주차를 해놨을 때가 있었는데 그 때는 벌금 메긴다고 단속하더란 말이죠.
같은 건물 주차장에서 장애인 불법주차는 단속하는데, 통로를 가로막은 건 단속 안 하네요.
전 좀 헷갈립니다.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원래 이렇게 일처리가 되는 게 맞는 건지 알고 싶어서 염치 불구하고 글을 올려 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액젓이나 한사발~
저 도로는 그 연구소의 차량통행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 도로라서 단속 대상이 아니지 않을까요?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럼 떠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ㅋㅋ
도데체 머리는 어디에 사용하길래 저기에 주차를 하는지... ㅉㅉ
사설견인 요청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원론적인데
번거롭다보니 ㅆㅃㅆㅃ하며 넘어가는게 태반이죠.
저 사진을 보는것으로도 분노게이지가 급상승합니다.
맘속으론 계란 한 판 확~! 쏟아버리고싶지만... 그건 생각일뿐이고..
저런식의 주차를 하면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도로에선 배려라는
것을알까요?
구청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으면 이런 글도 안 올렸을 건데 이 인간은 그 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말하니 기분도 나빴네요.
답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부터 주차장 이외에 주차하면 견인한다고... a4 용지에 남기세요
쉽게 생각해서 님 집의 마당이 매우 커서 대문에서 차고까지 도로를 좁게 해 놓고 님이 그 길에 차 세워놨다고 생각해보세요. ^^
면허는 헛것으로 땃나보네요
저도 뭐 비슷한일하는데도 전화하면 굉장히 불친절해서
공무원은 진짜 답없구나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