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처음 실시된다.
23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범죄로 구속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지난 21일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002년 8월 10세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1984년부터 2002년까지 13세 미만 여자 어린이 등을 상대로 4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박씨는 오는 7월 말 출소를 앞두고 지난달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소아 성기호증(성도착증)’으로 진단돼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따라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됐다.
7월 박씨가 출소하게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약물 투여를 받아야 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또 법무부는 3년간 집중 보호관찰을 벌이고 전자발찌를 통해 위치를 감시하기로 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성도착증환자(19세 이상)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약물을 투여하게 되며 약물 투여 기간은 최장 15년이다.
한편 박씨에게 투여되는 약물은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 등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성적 충동을 줄이고 발기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냥 동네 동물병원가면 중성화수술 잘 해주는데...
본인을 위해서라도 최선책인데..
과연 그걸로..끝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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