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옵고 흠....
제가 일하던중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앞차가 황색등을 보고 급정차를 하는 바람에 안전거리 미확보고 뒤에서 들이 받은 사고죠
그런데 제 나이가 24살이라서 보험혜택을 못받습니다
만26이상만 혜택을 보는 종합 보험이라서...
책임 보험에서 피해자측에 보상은 되는걸로 알고요
문제는 자차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차 수리비를 사장이 다 내고 고첬습니다
견적은 대략 2??만원정도로 알고요
그런데 사장이 저한테 책임을 묻더군요
사고를 내서 그런지 어쨌는지......전화를 했더니 대뜸 너 이제 안나와도 된다며....
그러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럼 제가 일한 15일정도의 임금은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어보니까 자동차 수리비에서 뺀다는 식으로 말하시더라고요
뭐 운전자의 책임과 과실이 어느정도 있다면서 말이죠....
놀다가 그런것도 아니고.....사장의 지시아래 일하던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제가 사장에게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굼하군요
그리고 사장은 제 나이가 24살인것을 알고 있음에도 보험을 바꾸지 않았다는거죠
아 정말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돈 몇푼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사람 밑에서 5개월동안 개고생 한 대가가 고작 이거였던가 하는 생각에....
지금 30시간째 잠도 못자고 이러고 있어요
노동청에 문의는 했는데........25일정도나 되야 답변을 볼수 있다고 하고....
혹시 이런일에 지식이 있는분들 꼭좀 해결방안이나 해결책좀 가르처 주세요
저는 상대방과 개인 합의를 보지 못해 벌금이 부과될것이라고 합니다
생계가 넉넉하지 못해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