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어제 오후 골목길 2차로에서 택시에 치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횡단보도 방향으로 지나갈려고 뛰어 내려 가는 중 골목 2차로에서 택시가
차로 받아서 택시 본넷 위로 한바퀴 돌고 택시 유리에 팔꿈치 받혀 유리가 깨어지고 앞 범
퍼가 들어가고 횡단보도 위로 떨어졌습니다.. 횡단보도는 신호가 없는 곳이고.. 택시가
제 아들을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잡았는걸로 보입니다 4m 가량 시키드 마크가 나있는 걸
보면...아직 발 붓기가 빠지지 않아 수요일 발목 수술을 합니다.. 사고 이후로 지금 까지
미안 하다는 전화 한통도 없네요... 참으로 차가운 세상입니다..
만약 판결이 나면 몇 대 몇으로 나올까요..?
그리고 택시를 저희가 수리를 해야하는지..?
병원입원비 밑 수술비 그리고 저의 아내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힘들게 돈을
벌어가고 생활 하고 있습니다.. 아들 병원 간호 한다고 일을 쉬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보상은 되는지요..?
아직 법에 대한 무지한 지라... 보배드림 회원님들 중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답문좀 구할려고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