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갑은 평소 친분이 있던 현대자동차 신차영업사원인 을에게 아는 사람이 투싼 신차를
구입할려고 한다며 인적사항을 주었다.
을은 전에도 갑의 소개로 소나타NF 차량2대를 판적이 있어서 받은 인적사항대로 계약
을 넣고 차를 출고하여갑에게 양도하였다 9월 27일.
차량 출고후 10일정도 지나 박모씨란 사람이 을에게 전화를 걸어와 차량 등록을 언제해
줄꺼냐고 물었다
그제서야 을은 갑이준 인적사항인 박모씨란 사람과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 을는 내용을
모르니 박모씨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여 차량을 김모양를 통해 150~200여만원 싸게
구입한것을 알게 됐다. 갑은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중고차상사 여직원인 김모양에게
인터넷을 통해 손님을 찾아 차량을 판매한것이였다.
박모씨는 김모양에게 9월 20일 계약금 30만원을 주었으며 차량은 임판차량을 사는거라
고 소개받았고 몇일이 지나서는 명의변경이 되어서 박모씨 본인이름으로 출고되었다고
했다. 28일 박모씨는 차량을 양도받고서 차량 잔금전액을 김모양에게 주었으며 이돈을
김모양는 갑에게 입금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신차 구매하실분들은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신차구입은 전국어느대리점에서 구입하던지 같은가격에 살수있으며
대리점 통장으로만 차량대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내용이며
대리점 통장으로 차량 대금이 안들어온 경우에는 신차등록에 필요한 제작증을 발행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 뒷면에 명시되어있습니다!!)10월 12일 갑은 갑 명의로 되어있는
매매상사매입차량을 팔고 도주하였으며 이후로 연락이 두절 되었으며, 채무관계 및 차량
절도로 현재 수배가 내려진걸로 알고있다.
김모양은 사건이 터지자 통장내역을 확인하던중 9월 12일에 을 통장으로 1644만원을 입
금한것을 찾아내서 이 대금이 투싼 차량 대금이었다고 주장한다. (투싼 계약을 대리점에
넣은 날짜는 9월 27일이며 박모씨역시 김모양에게 계약금을 준날짜도 9월 20일 입니다)
을는 갑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9월 12일에 갑과 통화후 356만원은 자기가 넣고 나머지
는 여직원이 입금할것이라며 알렸고 그날 입금은 갑 말대로 입금되었다.입금후 몇시간
있다가 다시 18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갑통장으로 이체하였다
김모양과 을은 안면은 있는사이였다. 갑은 을에게 돈을 자주 빌렸으며 때에 따라서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들어온 적이 많았던 터라 당연한듯 넘겼다 이후에도
갑은 전에 출고한 소나타 대금도 9월 26일에 갑 이름으로 1115만원을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최모씨란 이름으로 900만원을 입금하였다 그돈은 바로 XX자동차XX대리
점 계좌로 입금되었다. 9월 27일 에도 역시 출고된 소나타 대금을 갑 이름으로 1575만원
이 들어오고 이모씨란 이름으로 500만원이 입금되어 바로 XX자동차XX대리점계좌로 입금되
었다. 을는 갑에게 신차 대금을 미리 받은적이 없으며 9월 27일 이후 차량대금을 받은적
이 없다 신차 대금은 손님들이 차대금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늦었다며 10여일
늦게 주었다.
김모양은 현재 신차대금을 미리 줬다고 우기고 있으며 정말 신차 대금을 미리 줬다면 박
모씨에게 받은 차대금은 자기것인데 갑한테 입금한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을에게 신차
대금을 줬다면 등록을 재촉해야 하는데도 등록에 관하여 을에게 일체의 얘기가
없었으며 전화 한통화 오지 않았다. 김모양은 갑에게 차량등록을 서둘러달라는 과정에
서 갑이 도주하였다.
사건이 터진후 을는 대리점소장께 알렸고 차량을 회수할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 일단 가서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오라고해서
처음으로 박모씨를 만나서 계약서와 차량인수증에 싸인을 받아왔다.
을는 박모씨에게 사건을 설명해주고 3자 대면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했으며 박모
씨는 김모양이 말하길 을에게 차량대금을 미리 줬기 때문에 만날필요가 없다고 해서
3자대면을 못했다.
XX자동차XX대리점을 관리하는 XXX지점에서 박모씨와 김모양에게 연락을 해서 3자대면
을 10월 19일에 했다.
을에게는 책임이 김모양에게 있다며 3자대면을 한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지점에서는 결론을 내리는게 아니라 중재역활이라며 하나하나 얘기를 했다.
여기서 박모씨도 과실을 인정했고 김모양도 과실을 인정했으며 몇%정도 있냐는 말에는
대답을 피했다.
을는 과실이 20%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실계약자를 만나지 않고 계약을 넣었으며 차량
인도를 실계약자에게 직접주지 않았다는것이였다.
XX자동차 역시 계약서가 안들어가도 인적사항만 집어넣으면 차량을 출고 해주었으며 세
금계산서까지 발행이 되었다. 이부분은 관행이라는 표현을 썼다. 소장은 세금계산서가 발
행됐으니 차량 대금을 받은것이라고 을에게 말했다
차량대금이 안들어오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출고할수 있다.
먼저번에 출고한 소나타NF 역시 그렇게 출고하였다. 영업사원들은 그달그달 매출을
맞추기위해 월말에 미리 차량을 출고하는경우가 많다.
소장역시 자주 한대만 더 해보라는 말을 자주 했으며, 9월23일쯤에 이달말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둔다고 소장한테 말한상태여서 마지막에 대리점 매출 하나 더 늘려준다고 생각
했기에 투싼을 서둘러 출고하였다.
3자대면전에 김모양한테 책임을 전가 시킬테니 그렇게 따르라고 권했으며, 3자대면중 김
모양은 300만원 이상은 자기는 못내겠다며 법대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자기는 차량대금
을 미리 줬기때문에 그 나머지부분만 줄생각이었다고 했다 . 박모씨 역시 법대로 처리하
기보다 자기 과실을 인정해서 350내라고 소장이 권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김모양
에게는 600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를 양경수에게 내라고 했다.
김모양이 끝까지 자기는 300이상은 못내겠다고 하자 XX자동차본사쪽에서 나온사람이 오
늘아니면 합의가 힘들다고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했고 결국 지점장이 김모양에게
350을 내라고 했다 XX대리점 소장은 자기가 100만원을 낼테니 나머지를 을에게 부담할것
을 권했다
일단 을은 그정도의 비용은 부담할수없으니 하루정도 생각해보고 얘기하자고 했다. XX자
동차 본사쪽에서 나왔다는 사람이 저쪽에서 그렇게 350만원씩 낸다고 할때 합의 하는게
나을거라고 끝까지 가면 을의 책임이 확실하다며 부축였다 결론을 자기내 나름대로 내고
박모씨와 김모양에게 350만원씩 받고 있는과정에서 을은 차량 대금을 전부 납부하고 제
작증을 가지고 있겠다고 차량등록은 해줄수 없다고 하자 지점장은 그건 안된다고 했다.
몇일전 소장과의 대화에서는 일단 차량 대금을 전부 납부하면 제작증을 준다고 했으며 등
록을 하던지 안하던지는 대리점하고는 상관없다는게 소장의 대답이었는데 그것과는 대조
적인 결론이였다. 을은 하루더 생각하고 말하겠다고 서로 얼굴보
기 그렇다고 지점을 나왔다.
(이부분에서 XX대리점 소장은 김모양과 박모씨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김모양에게는 을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냈고, 박모씨에게는 XX자동차 고객 서비스 센터 대표번호 XXX-
XXX-XXXX번으로 문자를 보냈다 이부분에서 박모씨에게 XX자동차 고객 서비스 대표번
호로 문자를 보낸이유는 박모씨 직장이 XX자동차 서비스리점인걸 알고 고객서비스대표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이부분은 소장이 보낸다는것을 을는 박모씨한테 들었다. 박모씨
는 핸드폰번호를 두개를 사용했는데 김모양과 을 한테는 011-3XX-XXXX 번으로 전화통
화를 했고 소장한테는 다른 번호로 통화를 했는데 그번호는 을과 김모양은 모르는 번호였
다
xx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도 모르는 번호라는 것이였다. 이것을 확신한 박모씨는 핸드
폰으로 문자온것을 5일안으로 통신회사 지점을 가면 알수있다는 3자대면중 XX대리점 소
장이 있는자리에서 강조하면서 말했다.
이부분은 대리점 소장이 손님한테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강조했으며 지점에서도 그건
자기내들이 끝까지 밟히겠다고 말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수없지만 지점장및 소장 나머지 사람들이 서둘러 일처리를 마무리 할려
고 서둘른것을 박모씨 ,을 ,김모양 3명은 인지했다 . 이부분때문에 서두른것 같다는 의심
을 지울수 없다.)
다음날 대리점에 출근후 소장과의 면담에서 소장은 양경수에게 납부할것을 권했으며 일
단 납부하면 제작증은 자신이 가지고 있겠다고 말했다 .
그래서 을은 소장에게 그걸 서면으로 써달라고 하니 소장은 그걸 왜 써줘야 하느냐며 써
줄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말을 바꾼게 일단 돈을 입금하고 고소를 하라고 고소한걸 확인한후 박진수에게 투
싼차량을 등록해주겠다고 했다.
을는 박모씨에게 투싼을 등록해주면 박모씨는 김모양을 고소할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서 차량대금을 납부할수 없다고 했다
을은 소장에게 계약서에서 명시되있듯이 차량대금이 대리점통장으로만 입금이 가능하며
대리점통장으로 차량대금이 들어온것도 아닌데 왜 제작증을 발행해주나냐 물었지만 소장
을 그말을 묵살했다 박모씨 350 ,김모양 350, 소장 100, 을 1150원을 자기대나름대로 나눈
뒤 을이 못내겠다고 하자 소장이 1150을 내고 제작증을 발급 박모씨에게 차량이전에 필요한 제작증을 발행하여 차량을 이전한 상태이다.
보증인들한테 연락하고 집을 법원경매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이후 소장은 내용증명을 보내 차량대금 납부를 재촉했으며 납부를 안할시 법원경매를 신
청하겠다고 했고 가압류를 걸고 청구금액은 1500만원이다.
현재 법원경매개시결정이 난 상태이다.
위 투싼 건이 본사에 알려졌는지는 확인을 못한 상태이며
통상적으로 이런일이 있으면 본사에서 영업에 제지가 들어옵니다.
영업정지라던지 보조금 중단이라던지
현재는 아무런 제지가 없는것으로 봐서 지점쪽에서 막아준듯 합니다
대리점 직원이 아닌 지점 직원이 이런 경우라도 지점장이나 본사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처
리했는지 궁금하더군요
참고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XX자동차XX대리점에서 4~5개월가량 일하면서
영업사원들의 고충을 충분이 알았으며 총 11대의 차량을 팔아보니(지점에는 사번 나오
고 판매한것만 올리더군여 4대. 그리고는 하는말이 을씨는 우리대리점에 와서 손해만 끼
치고 간다고 수당주고 자신이 100만원 투싼건으로 내고 남는거 없다고 ...정말 신차영업
이 받는 스트레스를 알것같습니다. 신차구매시 누구나 D/C를 말합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연봉 일억의 신차영업사원들이 가끔나옵니다 .
신차영업을 해보면 정말 그사람들은 1~2%미만라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을은 갑에게 4300만원을 빌려주고 못받은 상태입니다.고소 준비중입니다.
4~5개월 가량 일하면서 2~3번 본 지점장도 그얘길 하니 을사원 참 안타깝다고 하던데..
사건이 터진후 소장에게 말하니 그건 을씨 사정이고 투싼건이나 해결하라고 짤라말하는
걸 보면 정말 저런 사람을 소장이라고 몇달동안 일한게 후회됩니다
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가압류를 풀것을 요구햇으며 안풀어줄경우 본사와 인터넷에
제가 모아둔 자료를 올리서 억울함을 알리겠다고 하니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문자를 보냈
더군여. 흔히 알기로 협박죄 성립은 그사람이 공포감을 느꼈을때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
다 그 한마디에 공포감을 느꼈을리도 없을 뿐더러 느꼈다면 무언가 공개됐을경우 안좋다
고 생각했나 봅니다
윗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명을 계시 안한건 마지막으로 한번더 신중히 생각해볼려고 공개안한것이니 다른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