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저녁7경 매매상사에게 레죠를 삿습니다.
차량성능점검일지에는 와측휀다(단순교환) 앞부분 라지에타(단순교환)
무사고. 저는 차량을 두어시간 꼼꼼이 살피고 계약을했습니다..
전액다주고 계약서 사인하고..바로차끌고 나왔죠..
그길에 아는 카센타가 있어서 차량점검이나 받을려고 갔더니만..차체를 들어보더니
사고난차량이라고 제가눈으로봐도 앞부분 지지대가 잘려서 용접이 돼어있더라구요
녹은 심하게 난상태.
바로 그딜러에게 전화했더니만...제가 조금 손해보면 다시 해약해준다는겁니다..
아니 하루이틀탔으면 렌트비용 셈치고 줄수도있지만 차사고 세시간돼서 전화했는데
손해보라니여..한30~50정도 부르네요..
전 여러군데 알아봤어요..보험개발원들어가서 사고유무 알아보니
십만원짜리 하나있더군여 -.-
글고 소비자보호원,구청민원실,경찰서 다전화문의해보니..
제가100%환급 받을수는 없다는군요.. 쌍방합의하에 원만히 해결하라고..
돈30만원 떡사먹은셈치면돼지만..너무화가나서요..
정말 어쩔도리가 없는걸까요.. 도와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