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구 집컴이 아니다 보니 죄송합니다. 자세히 보시고 대략적인 의견좀 부탁해요..
어제 야간알바중 사고가 났습니다..ㅡㅡ 여태껏 이런사고 운전면허딴지 12년이 됐지만 거의?처음이라..ㅡㅡ
왼쪽에 a(뉴이에프)라고 되어있는 차량이 불법주정차량입니다. b차량이 상대방 칼로스?차량이구요 c차량이 가게알바 모닝차량입니다. 비차량이 저렇게 중앙선침범하여 불법유턴중 제가 빗길에 미끌어져서 운전석뒷범퍼를 박았습니다. 저는 차량을 제어하다가 조수석앞범퍼쪽을 박았구요. 그러면서 비차량이 밀리면서 a차량 운전석 휀다부분쪽에 부딛쳤구요.
보험회사에서 오기전 렉카기사분이 대략 9:1 8:2?정도까지 나올수있다고 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를 했는데
과실비율은 오늘 보상과에서 전화오면 통보를 해준답니다. 저도 그동안 차량에 관심이 많고해서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a차량같은경우 주정차문제로 약간의 과실?비율 저도알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차량(B)이 저런상태인데도 보험사측에서는 앞차량의 어떤경우(고의적인경우 제외)라도 진로?를 방해하면 안된다는식으로 말하는데요.
물론 제가(C) 안전거리 미확보?등의 잘못을 인정하며 과실부분 수긍을 하겠는데요 앞차량이 저랑 같은 차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런 상태(중앙선을 걸쳐 거의 수평?상태)인데도 <<<<<<<<<이런부분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듯?이 말하는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과실비율어떤가요? 물론 제차량이 아니라 크게 신경은 안쓰지만 괜히 기분이 그렇더라구요.
진짜 이러면 고의적 설상 뒷차량이 블랙박스가 잇다고 해도 같은 차로에 있으면 앞차가 어떤짓을해도 뒷차가 손해인가요?
동일방향 차선변경사고로 들어갈거같은데 손보사 들어가보세요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accident&No=152322&cpage=1
이님 8:2로 졌다네요. 비슷한경우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