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사고났던 장면입니다.
운전을 한지 10년여 되었지만 처음 내는 사고라 여러가지 면에서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오토바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관계로 모델이나 그런건 잘 모르지만
125cc라 하고 스쿠터 같이 생겼습니다.
만약 상대방 오토바이가 무보험 오토바이일 경우(번호판은 장착되어 있었음)
제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가지 조언 등을 받고 싶습니다.
과실 여부를 떠나서 처음으로 사고가 나다보니 우선 다치신 분이 마음에 걸리네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토바이 무보험일때 작성자님 자차로 수리하시고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가 님들이 ㅠㅠ
이륜차에 해줄께 없습니다..
이륜차 보험으로 다 처리 받으세요...
하지만 나이롱환자삘이 날거같고..참 착하신분같네요..신호위반 양아치오토바이 걱정도하시고..
자동차 : 피해자
이륜차보호의무위반 이랍시고 과실비율 따지는것 자체가 웃기죠~
여하튼 대부분의 배달의 기수는 돈 없다보시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금 받으세요.
만약에 수틀려지거나 열받게 하면 블박이 있으니 보험처리하지마세요.
사고다보니 당연히 경찰은 부르신거죠??? 그게 아니면 경찰서가서 먼저 사고신고접수부터 하세요. 나중에 뺑소니다 뭐다해서 말나올수 있거든요.
이륜차에 보험가입이 되있으면 그걸로 보상받으시면 되구요..
이륜차에 보험가입이 안되어있으면 블박차량의 보험중에 무보험차량에 대한 상해보험이 포함되어 있을겁니다... 블박차량의 보험사에서 대신 보상을 해주고 이륜차에 대해 청구될 것이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처음으로 올렸던 글에 댓글을 못 달았던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무보험, 무면허, 11대중과실로 처리되어 합의 처리 되었습니다.
조언해주셨던 것처럼 사고처리에 문제는 없었습니다.(전후 상황 파악 못하고 욕하신 가해자 아드님...왜 나한테 욕했어!)
가해자측에서 블랙박스 영상 보시고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하대하던 말투에서 선생님으로... 씁쓸했죠 그당시
본인은 몸도 다치지 않았고, 병원에 갈 정도도 아니었기에. 합의금 90만원 요구했었습니다.
수리비 70만(범퍼 교체(찢어짐) + 도색 + 공임 + 렌트비) + 합의금(최종 합의는 해주었습니다. 최종 금액 DC)
사고 후 알고보니 70대 노부였으며, 음주여부가 의심되나 경험이 부족해 그 부분에 대해 논하지 않았으며,
원만하게 해결되었음을 이 글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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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고가 일어난지 7년정도 됐네요. 저 사건 이후로 조금이라도 운전습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 신호 들어와서 나가도 사고는 일어난다는 점.... 다행스럽게도 쉽게 끝나서 이제서야 후기 올린 점 죄송합니다! 의견 받았을때 바로 피드백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저의 불찰입니다.
지금이라도 보시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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