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이같은 대응은 지난 2009년 말 예보시장이 민간에 전면 허용된 뒤 급성장하는 민간 예보업체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
기상청은 기상 예보 행위를 한 삼성화재 방재연구소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겠다며 예보를 한 것에 대한 공개해명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상법은 기상예보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예보나 특보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삼성화재 방재연구소는 지난 10일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고 다음달 하순에는 태풍 `매미'나 `루사'급과 맞먹는 태풍이 온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기상청과의 마찰이 시작됐다.
기상예보업으로 등록돼있지 않은 삼성화재 방재연구소가 우리나라에 기록적인 피해를 줬던 태풍이 올 것이라고 전망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 태풍의 세기나 집중호우의 시기 등을 한 달 이상 전에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는 예보기간은 15일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풍수해 상황실 운영을 알리는 과정에서 언론의 요청에 의해 자료를 배포했고 예보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
저 기사가 저번달쯤에 나온기사라 하네요.. 대한민국 기성청 호구들
제대로 맞지도 않은 날씨정보 보내고 틀리면서 남이 지밥그릇 건드리니까 저 짓거리 하고앉았네요...참으로 안타까운 개호구 기상청..
초강력이라던 볼씨보다 약하다는 덴시가 더 쎈느낌이네요.
기상청아 잘좀 하자
저번에 불났던 감전동 화재현장 안전막이 바람에 넘어지고 일대 구간 도로가 통제 되기도 했네요..
직원들월급에서 매달제하면 돼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