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피곤해서. 동생에게 운전을 맡기고 경기도 광주 국도를 지날때쯤 편도 2차선 앞에 차량이 비상등없이
문열고 있더라구요. 동생이 운전미숙으로 결국 차문짝을 때렸네요. 제차는 약간의 긁힘과 백미러파손으로 그쳤구요.
상대방 그랜져는 문짝에 손상이좀 가있네요. 다행이 사람은 안다쳤습니다.
상황은 차량이 고장나서 정차되어있는것은 아니였고. 싸움으로인해서 운전자여성분이 울고계신 상황이였고.
남성분이 달래면서 운전자를 바꾸려고 있었던 상황인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화재 현장출동직원은 과실이 그 정차된 차량이 더크다고는 했으나 자세한건 연휴 끝나고 나올것같다고하고.
훔.. 미쳐버리겠네요 ;;
사고가 난거 같구요.
흔하게 일상적인 말로 댓글 달면 재수가 없었네요
ㅠ,.ㅠ
차량 우측에다가 바짝 붙여놓지도 않고 씨바.
응급상황도 아니고 ㅅㅂ 싸우다가 울고 ㅈㄹ하는거가지고 차를세우고(그것도 음경같이)
저런경우 불법주차는 아니지만 주행도로 운전석쪽 개문사고로 아마 비슷하게 7대3나올듯합니다
제가봐서는 불박자료가 오히려 님을 불리하게 할수도있겠네요
주행중 상대차량이 문이 열렸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누구의 과실이기 앞서..
동생분은 보험대상자가 아닐거라는것에 1표 겁니다...
100% 과실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두 문짝 한번 정차중에 당했었는데요.. 저는 불법주정차로 들어가 보상은 그리 많이는 못받은걸로 기억하네요..
단지 너무 졸려서 세운건데 갓길 에 비상등 않켜고 주차했다고 오히려 벌금 때리던데요ㅡㅡ
도저히 운전못할 상황이면 이해라도 하겠구만...;;
참 안타깝네요..;;
한 2:8 정도 나올 듯합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동생이 운전 안하겠죠? 싸게 선방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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