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6)
사 건 2005가소5726 손해배상(자)
원 고 김 정 효
피 고 1. 허 찬 권
2. 쌍용화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복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허찬권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 래
1. 원고는 재판장 서복현의 교사에 응하여 본 피고인을 본안 소송에서 배제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피고를 배제한다면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치상 및 재물손궤의 배상 책임 소가 거짓 덩이 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진정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정정당당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본 피고를 배제한다고 거짓 주장이 사실로 증명되지 않을 것이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그 시각부터 소송사기에 직면한 것이며, 본 피고를 배제하다 소송사기가 해소될 것은 아닐 것이다.
3. 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진실이 끝내 밝힐 수가 없다면 최후의 순간에 부부의 인연과 부자 지간의 인연을 끊는다는 각오를 주위 동료들과 이웃사람들과 지인 에게 공표를 하고 국회 국정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언약하고 있는 바이며, 원고가 밀양 시청 홈피 자유게시판에서 "억울한 사연"이라는 게시물을 확인한바와 같이 최후엔 결국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 사건 사고의 진실과 사법부의 부도덕함이 만 천하에 알려 질 것이다.
4. 본안 소송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재판장이 바뀔는지 아니면 기각되어 계속 재판장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원고에게 승소의 판결은 한다면 재판장 또한 소송사기의 공모자로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 책임은 법률과 도덕적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왜곡된다면 반듯이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5. 국회 국정 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에서 진행된 각종 자료들은 당국에 제시되어 있으며, 인터넷상의 밀양시청 홈피 게시판, 밀사모 게시판, 다음 카페 게시판,
www.arita 홈피, 부정부패방지련 홈피, 공구련 홈피, 사개연 홈피, 나 홀로 소송 홈피, 청와대 홈피 참여마당 클럽 사법피해자 모임 게시판, 그리고 실록원 이라는 출판사에 출판물 대기 상태로 존재하며, CD로 데이터화하여 여러 곳에 분산 보관되고 있음을 경고하며,
6. 밀양 시청 홈피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사고의 내력을 게시할 때부터 본안 소송이 제기될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기에 보험회사에 적부를 하지 않았고 그 지급을 강력히 반대를 한 것이지만 재판장은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오기로 원고에게 승소의 오판을 내릴 것을 예견하고 있는바 입니다.
7. 본안 소송 피고인 본인은 죽음을 각오한바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작금의 사법부 판사들은 부도덕의 극치에 있기 때문에 논리를 가지고 논쟁을 한들 무슨 효율이 있겠는가?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마이다스의 황금 손인줄 착각하고 허황된 논거를 제시하면서 판결하는 판사 그들에게 도덕성이 어디에 있겠는가?
본인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부질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 최후의 불행은 막아보자고 하는 것이며, 사법부 판사들이 부도덕하고 악랄할 수록 본 피고가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정당성은 더 확보될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의 진실을 밝히고자 얼마나 많은 곳을 찾아 헤매고 문서를 작성하고 게시물을 올리기 한이 없었으며, 인쇄물의 용량을 계산한다면 만(10,000) 페이지도 더 될 것입니다. 이젠 최선을 다 행한 바이기에 결단의 마음이 편할 것이다.
8. 첨언을 드리자면 원고 김정효의 대리인 이상경과 처남 이상법이 김정효를 도덕적 파렴치 범으로 만들고 있으며, 그리고 때리는 남편보다도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나쁘다고 하는바와 같이 사법부의 일부 부덕한 판사들이 김정효의 도덕적 파탄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9. 한마디 더 첨언하면 이래서는 안된다. 판사들이 천년 만년 판사를 할것이 아니며, 자녀와 손자 손녀들의 미래도 한번 쯤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판사들의 부도덕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미칠것이며, 판사들이 도덕성을 회복할 때 이사회의 정의가 확립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05. 10. 12.
위 피고
1. 허찬권
2.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복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민사2소액)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