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8)
사 건 2005가소5726 손해배상(자)
원 고 김 정 효
피 고 1. 허 찬 권
2. 쌍용화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복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허찬권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 래
1. 본안 소송의 주제가 되는 교통사고는 부부면에서 밀양방면으로 가는 서쪽차선에서 일어난 것으로 밀양경찰서의 조사자 최상기에 의한 조작으로 봉고차 운전자인 김정효는 가만히 있으면서 피해자로 취급되었고 도로교토안전관리공단 경남지부의 정영훈은 경찰의 조사를 뒷받침하여 상 피고를 확인 사살하는 역할을 한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보이지 않는 작자에 의하여 이루진 것이며,
2. 이 교통사고 사건의 경과는 상 피고의 항거에 의하여 저항에 부딪히게 된 것으로 즉 검찰의 공소권 없음을 이용하여 상 피고에게 가해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상 피고가 항거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된 결과 경찰의 의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든 것입니다.
3. 즉결심판에 회부한 경찰의 결정은 즉결 심판 부에 의하여 기각된 후 검찰로 제 송부된 후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용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정한 결정을 스스로 뒤엎기가 난감하여 이 교통사건과 관련이 없는 반증이 불명확한 단순 도로교통안전법 위반인 중앙선 침범으로 약식 기소하여 상 피고가 정식 재판의 어려움을 상기하여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든 것이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상 피고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판에 제출된 서류를 열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의 허위 조작 문서를 확인하게 되었으나
4. 정식 재판의 재판장 성금석 이놈(者)에 의하여 검찰 최면을 세워주기 위하여 조작 허위문서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통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단순한 도로교통안전법 위반의 공소 내용에 대하여 유죄를 판결한바 공소장과 판결문을 확인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일언 반구절의 문어를 찾아 불수가 없는 판결문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5. 그러나 이를 빌미로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김정효가 운전한 봉고차에 탑승한 김정효의 장모 허옥순에 대한 과실치상 치료비를 지불하고 구상금 소를 상 두 피고에게 제기한바 이 구상금 청구소송의 입증서류로서 무효화된 교통사고 확인원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2002고단26의 판결문을 근거로 2004나2155 구상금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한바 있는데 2004나2155 구상금 재판장 황용경 이놈(者)은 재판 과정에서 하는 말이 2002고단26의 형사 재판부에 예속하지 않고 독립된 재판부이지만 2002고단26의 형사 재판부가 신이 아닌 이상 실수로 잘못된 판결을 할 수가 있으나 이미 결정난 형사판결은 대법원 1997.9.30 선고97다24276 판례에 의하여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여 상 피고인에게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는바
6. 상기 구상금 재판에 입증서류로 채택한 교통사고 확인원은 무효된 문서이며, 2002고단26의 판결문은 구상금 소송의 주제인 과실치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2004나2155 구상금 재판장 황용경 이놈(者)은 2002고단26의 판결이 부당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줄 알면서도 이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사법 재판의 최대 중요 사항인 진실을 무력화시키고, 괴변으로 존엄한 사법권을 아전 인수적으로 남용한다면 사법부의 명예를 더럽힌 자로 사료되것이며,
7. 본안 소송 재판부 또한 2차 재판정에서 증인 박순옥의 진술과 엑셀승용차의 앞 범퍼의 실물을 검정하면서 상 피고의 반증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2002고단26의 재판부가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가 있는바 형사재판부에서 실수로 결정난 결정이라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004나2155 구상금 재판부 황용경 그놈(者)의 전철을 똑 같이 따라하면서 원고에게 승소를 시켜줄테니 상 피고가 재판에 참여하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 피고를 피고에서 제외시키라고 교사하는 바 이는 재판장의 중립성을 해쳐서 편파 불공정한 판결을 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판장 기피신청을 한바 있으며
8. 사법부의 재판이란 진실이 중요한 것으로 형사재판 판결문에서 본안 소송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는 일언 반구절의 문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라는 작작 들이 어쩜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은 오해할 것이며, 이러한 오해는 아마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똑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술수의 능력을 마음껏 휘둘러서 힘없는 국민들에게 사법피해를 입혀 피눈물을 흘리도록 하고 있다고 오해되는 바이며, 고유한 직분을 가진 권력자가 직분에 맞지 않게 마음대로 유권 해석한다면 다른 판사들의 고유한 인격을 모독하는 것으로 상 피고는 오해할 것이며, 이러한 부당한 판결의 획책은 당연히 중단하여 오해를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9. 실수로 잘못 판결을 하였지만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언어의 유희이며, 사람을 죽어놓고 "나는 죽이지 않았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말과 일맥 상통하는 범죄자의 행동 일 것으로 판결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잘못된 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파하는 것은 범죄자의 심리가 몸에 숨어 있는 자로 사료됩니다.
10. 본안 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재판으로서 엄청난 결과를 각오한다면 왜곡된 판결을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야 할 것이다.
2005. 10. 17.
위 피고
1. 허찬권
2.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복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민사2소액)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