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10)
사 건 2005가소5726 손해배상(자)
원 고 김 정 효
피 고 1. 허 찬 권
2. 쌍용화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복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허찬권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 래
1. 동료 일행이 차 두 대를 운행하고 가다가 앞 동료 차가 잘못하여 실수로 행인을 치고 지나가면 뒤를 따르던 동료 차가 그 행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앞차 동료의 잘못된 행위를 존중하기 위하여 사고를 당한 행인을 다시 치어야 하는지요?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며 이는 만행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 사건 사고에서 형사재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바로잡아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제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판사도 신이 아닌 이상 판결이 잘못될 수가 있지만 한번 결정난 판결은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유력한 증거로 채택한다고 하면서 잘못을 저지르는 구상금 재판부의 전철을 따르겠다는 본안 소송 재판부는 상기에서 언급한 뒤따르던 자동차의 만행과 무엇이 다른 지요?
2. 살인자들이 총을 쏴서 사람을 죽여 놓고 혹시 죽지 않았나 싶어 다시 총을 쏴서 확인 사살을 한다면 이 또한 만행인바 본안 소송에서 전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알면서도 이를 존중하여 죄없는 사람에게 또 다시 벌을 준다는 것은 확인 사살하는 살인 배와 무엇이 다른 지요?
참으로 분노하고자 합니다. 죄없는 자에게 벌과 손해 배상을 하라고 하며, 죄있는 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기이한 현상이 이 나라 법정에서 판사들의 횡포로 자행하고 있으니 이러한 일들은 천인이 만인이 공노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사법부의 존재 목적은 勸善懲惡의 철학에 의하여 진실이 무엇이며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철저히 논증하여 악한 자에게는 죄의 대가를 선한 자에게는 보상을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논쟁은 접어두고 동료 판사들의 오심을 감추기 위하여 범죄자의 행위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분노하고자 합니다.
4. 사법부의 각 재판부가 독립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본 정신이며 이는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정신을 배척하고 전심 재판부의 심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전심 재판의 판결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를 존중하여 전심 재판의 판결을 임의로 확대 해석하여 무조건 따르는 것은 재판부 독립정신을 저버리고 만행을 저지르는 폭력배와 무엇이 다른 지요?
전심 형사 재판의 판결이 어떻게 과실치상 및 재물손궤를 논증하는 지요?
5. 작금의 사법부의 관행은 진실의 존재는 없고 전심 재판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법피해자들을 확인 사살하는 작태를 실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 서럽습니다.
6. 본안 소송 피고인 그 동안 많은 법정을 왕래했지만 형사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가 논쟁을 하여야 하고 민사법정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논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법정에서는 어찌하여 피고와 재판장과 논쟁을 벌여야 하는 기이한 법정의 환경을 너무나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이는 작금의 법정에서 재판장이라는 이름으로 막강한 권력을 사법 폭력으로 막 휘두르는 결과로 사료될 것입니다.
7. 이러한 사법부의 병폐를 새로 부임하신 대법원장에게 필히 질의를 하여 이러한 만행이 사법부의 규정된 규정인지 확인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5. 10. 21.
위 피고
1. 허찬권
2.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복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민사2소액)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