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모 케이블 채널에서 택시,버스기사,일반 운전자, 변호사, 경찰, 교통관련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토론한 결과 입니다. (아쉽지만 제가 검색능력이 부족해 원방송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해용~^^)
전제- 1차로 정속주행은 법정속도 내이며 속도가 얼만지 가리지 않는다.
- 1차로 추월차량은 법정속도 초과 운행중이다.
- 고속도로 상황이며 정체가 없는 원활한 소통 상황이다.
1. 과속은 위법
- 모든 차로에서 법정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적발시 단속 대상.
- 단 법 조문상(입법취지상) 과속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과속을 단속하는 의미로 보이므로
과속자체의 직접금지보다 안전을 위한 조건의 일환으로 과속을 단속(실제로 모든구간 단속이 아닌, 내리막길, 위험지역
급커브 등 사고 발생 위험지역에만 과속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법의 목적에 부합.)
- 법자체가 과속자체의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자동차 생산시 법정 속도 이상을 못 내도록 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며
모든 구간에 과속 단속, 구간 평균속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도 법 목적을 이해한 것이지 기술적으로 불가능은 아님.
2. 1차로 정속주행은 위법
- 모든차는 추월하고자 하는 차의 우측으로 양보하여야 하며 추월차량에게 안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정속주행차량이 양보를 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음. 즉 법정속도 이내로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
가 아니라 모든 추월 차량에게 양보 할 의무가 있음.
3. 결론
- 모든 주행차량은 모든 추월차량을 양보할 의무가 있음.
- 모든 차량은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나 과속카메라 설치 등 취약지역 외 지역에서는 과속을 일정부분 묵인하는 것이
관행( 단 카메라 외 지역에서 과속 사고 시 과속의 책임은 전적으로 과속 차주에게 있음)-합법이라는 뜻은 아님
- 전제조건 하에서 법상으로 판단할때
: 1차로 정속주행은 추월차량이 과속차량임에 상관없이 2차로 주행차선으로 주행해야 하고
위의 전제상 원활한 고속도로 통행시 반드시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실제 과속차량과 정속 1차로 주행차관련 사고시
정속 1차로 주행차량의 잘못을 인정한 판례 존재함)
- 사회인식상 좌측 추월차로가 고속,추월 차로이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하고 소통을 방해하는
1차로 정속주행 차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임.(과속차량이 잘했다는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과속이
인정되는 부분도 존재하며 그 과속 차량이 어떤(긴급,전시 등등) 상황인지 판단할 권한 자체가 정속주행 차에게 없음.
- 답이 되셨나요?
추가로 1차로에서 차량이 정속주행을 하고 있다면 추월하고자 하는 차량도 법정속도 내에 있게 됩니다.(안비켜줄때)
먼저 1차로에서 정속주행한 차량이 추월이 끝난것이고 우선적으로 2차로로 주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2차로로 비켜준다면
과속하던 차량도 법정속도로 추월할 수 있게 됩니다.
양보와 추월이 끝난 이후 추월차량이 과속하는 것은 다른 상황이 되어버리고 2차로에서 주행하는 자에게 상황종료 후
과속을 탓할 아무런 권한도 이유도 없습니다. 즉 비켜주는게 맞고 그 이후 발생한 과속에 대한 상황은
전적으로 과속차주와 경찰 법이 해결할 문제 입니다.
- ex) 법정 최고속도 110 최저속도 50 고속도로에서
5대의 차량이 51km 로 모든 차선을 점거하고 일렬로 주행하여 뒤의 차를 막는 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km로 1차로 정속주행하던 차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날껄요? 하지만 안비켜주면 땡입니다.
정속주행하던 차량의 논리라면 이들은 법규를 전혀 위반하지 않은거니까요
또한 자신도 지키지 않은 차로규정을 이들에게 강제하는 꼴이니까요
- 과도한 하이빔 클락션 위협은 분명 잘 못된 일이지만 정속차량에서
가벼운 경고,알림 의미의 하이빔은 옳지 않을까요?
과속을 하던 비켜주라는 이야기...... 과속은 경찰이 단속할테니 운전자들이 정의의
사도가 되어 과속운전자들을 단속할 이유는 없다는것... 왜냐? 위험하니까...ㅋㅋ
융통성 없고 자기 생각적인 넘들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만 타고 다니게 해야함~~!
절대 면허 주어서는 국가나 운전자에게 "악"의 축만 될뿐 ~~~!!!!!!
1차로정속주행하는것들 논리대로라면
그차앞에서 규정속도 50km로 달려주면댑니다. 지들논리와 완전똑같거든요
법의속도에 준수한 최저속도거든요 근데 뒤에서 클락션하이빔울리면
미친놈들이죠 ㅋㅋ
최저속도 50만 넘으면 문제 없다고
이글은 '저도 퍼온거지만 케이블에서 봤다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겁니다.'
복사해와서 이말만 반복하는 글.
도로공사, 경찰청, 라디오 답변.
보배드림 게시판에 캡쳐로 출처가 분명히 공개된 글의 공통된 의견.
1. 제한속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지켜야 한다.
2. 추월로는 비워두고 추월시만 임시로 사용하는 도로다.
이게 아직도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본인들도 어느 방송사인지 조차 모르는걸 복사해 놓고 이게 바로 정답이라고요?
방송을 했던,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글에 내용들이 1차선정속주행 차들을 까는분들에
뜻과 마음을 잘 적어놓은거 같에서 퍼왔습니다.
제 주변에도 속은 못보고 겉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븅신되는 사람들 여럿보았지요...
말려들기 싫어서 일부러 글 안썼는데 1차로 추월차로 말씀하시는분들이 모두
저 말을 하는건데 왜 저걸 이해 못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참 세상이란게 ㅋ 갑갑하신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고객입장이 아닌지라
전화 받다보면 참 ..에혀 제가 무슨 말을 한들 맘에 와닿겠어여 ^^ 참죠 오늘도
(혹시나 고객이 아니니까 그렇지 하실까 괄호치고 말씀드립니다. 민원전화 받다보면
상식이하의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아참 저 추천 인색한데 추천 10 드립니다.
상식이하의 사람들중에 이런글에 뜻도 이해못하고 우기는
융통성없는 사람 여럿있을듯 합니다.
즉 "법정속도 이내로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가 아니라 모든 추월 차량에게 양보 할 의무가 있음 모든 주행차량은 모든 추월차량을 양보할 의무가 있음" 이말로 논쟁끝인듯하네요ㅋㅋ
사회인식상 좌측 추월차로가 고속,추월 차로이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하고 소통을 방해하는 1차로 정속주행 차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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