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12)
사 건 2005가소5726 손해배상(자)
원 고 김 정 효
피 고 1. 허 찬 권
2. 쌍용화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복
위 사건에 관하여 2005. 11. 3(11. 1 발송) 수취한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피고 허찬권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 래
1. 원고는 이성을 찾아야 한다. 원고는 부인 일방으로 원래 "원고는 주장하고 피고는 부인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안 소송에서 "원고는 부인하고 피고는 주장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서 이는 원고가 범죄의 심리 상태에 놓여 생떼를 쓰고 있다고 사료될 것입니다.
2. 원고는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위장하여 위계에 의한 사기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바 위 본안 소송은 "사건번호 2005형제3855호"에 의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입건되어 있는바 자숙하여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5년여 동안 피고들에게 괴롭힘을 가하고 있으면서 피고들에게 괴롭힘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밀양 시민들이 후안무치(厚顔無恥)하고 파렴치(破廉恥)한 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을 염려하여야 할 것으로 이 내용은 밀양시청 자유게시판에 게시됨을 인지하여야 할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내역을 누구보다도 더 상세히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논증을 해야 할 것으로 과실치상 및 재물손궤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부당한 문서를 가지고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나 본안 소송 재판정은 면사무소의 문서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니고 사실 관계를 논하는 법정임을 명심하여 사실관계를 논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본안 소송 피고 2는 보험회사로서 보험 가입자인 피고 1의 보험 적부에 의하여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한바 피고 1의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원고에게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을 상식에 의하여 알고 있는바 이나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것은 무언가 심리적으로 초조감을 느끼는 것으로 이는 상기 "1항"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범죄심리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바이며, 실제 원고는 소송사기로 입건되어 있음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서 정정당당하다면 입증서류 "갑 제5호 1~2호증"에 의하여 본인에게 무고죄로 고소하여야 하지만 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사고의 진실이 재론되어 그 진상이 밝혀질까 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임에 자신이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하여야 할 것이며, 무고죄로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것은 원고 자신이 가해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6. 원고는 무조건 부인을 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하여 논리적인 답변을 하기를 바랍니다.
1) 경찰이 엑셀승용차의 최종 위치를 엉터리로 조사할 때 상 피고인 가족이 항의를 할 때 왜 정당한 위치를 제시하지 않았나?
2) 경찰이 충돌장소로 조사한 위치를 엉터리로 조사할 때에 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지금이라도 경찰의 조사가 정당한가 아니면 부당한가를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3) 경찰 조사에서 피고 1의 차량이 충돌 후 밀양 방면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는데 왜 밀양 방면에 피고 1의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가?
4) 대항차선에서 충돌했다면 밀양 방면이 아닌 부북면 방향으로 상 피고의 차량이 이동하여야 하는데 왜 부북면 방면에 피고 1의 차량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5) 대항차선에서 충돌했다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 앞 유리 파손 품이 피고 1의 차량이 주행하던 차선에 놓여 있는가?
6) 대항차선에서 충돌하기 전에 원고는 우측으로 피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차량이 어떻게 우측으로 가지 않고 좌측으로 이동을 했는가?
7) 밀양방면에서 부북면 방면으로 진행하든 원고 차가 브레이크로 제동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충돌 후 서행을 하였는가?
8) 한번 충돌했다고 주장하는 원고 차량의 타이어가 피고의 차량에 두 번의 충돌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를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9) 피고 차량의 본닉에 있는 충돌 흔적의 방향이 대항차선에서 충돌했다면 피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서쪽방향)에서 좌측(동쪽방향)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데 어떻게 전면 방향에서 후면 방향으로 나타나 있음은 피고 차량이 직진 중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피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0) 불상의 차량 존재를 왜 증명하지 못하는가?
11) 급제동을 했다면 요마크나 스키드 마크가 존재하여야 하나 왜 없는가?
12) 엑셀차의 회전 반경은 5m 로서 피고차량이 회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대항차선에서 충돌했다면 피고차량의 운전석 전면과 원고차량의 좌측 운전석 쪽이 충돌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 차량의 충돌 면은 조수석 전면으로 이는 서쪽차선에서 충돌했음을 논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반론을 하여야 할 것이다.
13) 대항 차선 도로 밖을 주행했다면 도로 밖은 비포장 도로로서 주행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왜 없는가?
7. 원고가 제시한 교통사고확인원의 내용은 피고가 제시한 준비서면(5)에 첨부한 입증서류 "을제27호증"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인의 불복으로 인하여 즉결 심판부인 사법부에 의하여 기각된 문서 내용임을 아는가?
8. 형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잘 읽어보았는가? 형사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이 사건 사고의 과실치상 및 재물손궤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논증하는가?
9. 가정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한 차고에 주차 한 피고의 차량을 원고가 충돌하여도 피고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이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법처리가 되었더라도 그 이후 충돌 과정을 파악하여 충돌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인바 본안 소송에서도 중앙선 침범하여 사법처리를 했다고 무조건 배상책임소재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가 없는 바 충돌과정을 법정에서 논증하여 그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다.
10. 상기 "8항"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충돌 과정을 논증하여 "그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려야 할 것이지만 원고는 충돌 과정을 생략하고 부당한 문서로 그 책임 소재가 피고에게 있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는바 이나 이는 부당한 주장임을 스스로 판단하고 본안 소송 재판부의 혜안을 흐리지 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1. 원고가 입증서류로 제출한 허옥순에 대한 구상금 소송 판결은 사기소송에 의한 결과로서 관련자들을 사기죄로 고소 고발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12. 원고가 행한 일련의 행동은 관련 경찰 조사자와 안전공단의 공직자를 범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 사건에 관련된 검사 판사들은 국회의 국정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구상금 재판부는 사기 공모 죄로 법적 또는 도덕적 죄과를 받아야 할 것이며,
13. 본안 소송 재판부도 원고가 승소하면 소송사기의 공모자로 그 대가를 받을 것이며, 원고가 패소한다면 이러한 불행한 경우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며 또한 훌륭한 재판장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다.
2005. 11. 7.
위 피고
1. 허찬권
2.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복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민사2소액)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