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경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방택시 피해차량은 교차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녹색주행신호받고 주행중이였고
저희차량은 보는방향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하다가 상대차량이랑 추돌하였습니다
저희차량은 조수석앞범퍼 상대택시는 운전석 뒷문 뒤휀다 뒤범퍼가 쓸렸습니다..
상대방차량 사진에서 보는방향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가는방향은 신호등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행하는방향으로는 신호가 없는데요 ..
앞에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이사고에서 신호위반으로 되는건지 .. 아니면 과실은 대부분먹더라도 신호위반으로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
한쪽만 신호가있습니다.. 정지선이있어서 신호위반이되는가요?
정확하게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대신 정지선에 대하여 지시위반에 해당이 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선에서 정지후 출발하였다면
정지선에 대한 지시위반 해당 안됩니다.
위상황이라면 정지선에서 당연히 정지후 출발했을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부분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개인택시라 이런부분을 잘알고있는지 살짝스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차량정비소입고후 입원까지 했고 신호위반으로 합의까지 보자하는상황입니다..
조금전 보험회사 담당자도 현장사진보고나서는 신호위반은 일단 아닌거같다하네요 .. 위에분말씀대로 신호가 없기때문에 ..
과실은 나뉠거라합니다.. 저희측에서잘못하건맞지만 ..상대방하는거보면 저희측도 과실확인되는대로 바로 병원에갈예정입니다.. 죄송해서 30-40만원정도주고 식사라도하시라고 했건만 .. 콧방귀뀌면서 그돈가지고 무슨합의를보냐면서 웃으면서 가더라는... 저희가잘못하긴했어도 좀괘씸한건뭔지..
통장에 최소 백만원은 꽂히는데 어찌보면 저리 안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겠죠..
이렇게 된거 어쩔수 없습니다 ~
과실은 8:2 이나 9:1 정도도 나올겁니다.
어쨋든 사고유발은 글쓴님이니..
같은 병원 입원하시고 외출외박 사진찍어서 보험사 직원에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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