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생이 맥주세잔 마시고 괜찮겠지하는 생각에 편의점에서 쉬다가 출발 후 마티즈와 사고가 났습니다
결과는 마티즈가 골목사거리에서 동생차 라프디 좌측 운전석뒷문을 박았고 마티즈는 핸들틀면서 차량앞우측이 훼손되었고 동생차는 뒷문과 차량방향이틀어지며 건물에 앞쪽을 모두 날렸습니다
음주측정결과 0.076으로 정지처분되었고 상대방은 멀쩡히 입원했습니다. 어제 병문안갔더니 뭐가 급한지 막 어디 뛰어가더라는;;
저희집이 카센타를 하다보니 저한테 차량수리를 의뢰했는데 음주더라도 차량사고는 별개처리 문제가 아닌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합의는400달라고 했다던데..과실은 제가보기엔 동생차가 유리한거같아서 안타깝네요 돈이 많은 애도 아니라;;
그래도 여기가 전문가 많은거 같아 문의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얼마전 저한테 위협운전가한사람 신문고에 올렸더니 바로 벌금4만원 때리고 벌점10점부과네요ㅋ
지인이 한달전 음주취소사고 나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처리했네요..
400만원이 애들이름인지...하지만 음주는 범죄입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없으시길..
단순 음주로 걸렸을때 그정도 농도이면 200내외의 벌금이지만 인피가 들어가면 벌금이 500 이상으로 뜁니다.
벌금 500내고, 과실대로 처리할 것인지...물론 이경우 면책금250이 추가로 들어가죠.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차량 수리비의 자부담 또 들어가고요.
아니면 400합의해서 음주사실없애고 상대와는 끝. 본인차만 자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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