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보배드림 눈팅만 하다고 오늘 어머니의 작은 접촉 사고에 보대 드림에 처음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사고 사진이 아닌 로드뷰 사진으로 문의 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는 사진상 좌측 길에서 직진이었고 상대방은 사진상 우측길에서 직진 차량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어머니 직진 방향의 횡단보도 지나 하수구 쯤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진입 상태 였고 상대방은 과속으로 인해 어머니 차 앞부분은 치고 그 차는 옆을 싹 긁히며 어머니 차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곤 보험 회사에서 사고 비율을 7:3 으로 어머니를 7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배드림 회원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는 중앙선이 없는 일반 통행 차량이라는걸 인정합니다. 상대방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구요.
상대방한테 우선 진입이 허용 되는건 알지만 우선 어머니도 진입을 이미 한 상태 였고 상대방은 과속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선 서로 직진일때 우측 차도 차량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 했더니 중앙선이 있는 차도가 먼저 이기 때문에 우측 차도건 과속이건 다 묵살 시킨거 같습니다.
사고 비율 7:3
이게 정말 맞는 걸 까요?
상대 과속은 어찌 증명 할껀지?
동시진입시 7대3 과실이 기본이고요.
과속의 경우는 입증하기가 힘들며, 선진입이라 함도 이미 차량 전체가 진입해 차체가 바른자세가 잡았을 정도의 명백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최하 뒤휀다부터해서 뒷범퍼를 박아야 된다는거죠.
어중간해서는 동시진입 간주하고, 이 경우 7대3이 맞습니다.
좋은 공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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