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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3.07.17 10:16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감가상각비용은 출고이후 1년미만
    수리비 20% 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매시 더 깍입니다.

    법적으로 대처하신다면 더받을수있습니다.
  • 레벨 상사 2 낑꽁2 13.07.17 11:44 답글 신고
    넵 참고 하겠습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07.17 10:28 답글 신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된지 1년 이내, 수리비의 15%
    출고된지 1~2년 이내, 수리비의 10% 받을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처하면 더 받는 판례도 있긴하지만, 단순히 시세하락금을
    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대처했을 경우 그 법적대응 비용이 들죠..
  • 레벨 상사 2 낑꽁2 13.07.17 11:45 답글 신고
    네 계산 한번 해보고 대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가고파79 13.07.17 10:59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그냥 보험처리 받으시고 대인합의 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감가상각에대한 부분까지는 받기 힘들거든요.
  • 레벨 상사 2 낑꽁2 13.07.17 11:4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대인 합의로 최대한 손실을 줄여야겠네요...
  • 레벨 소위 2 유빈유림 13.07.17 13:32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신경 쓰지 마삼
  • 레벨 소위 1 나도실수함 13.07.17 14:57 답글 신고
    별도 민사.....참 짜증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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