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간단하게 사고사건 요약만 적을게요
삼거리 사고이며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좌측에 1톤 차량 3대가 나란히 인도위에 바퀴를 걸친체 주차되있는상황입니다.
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우 확인후 진입을 합니다..
10년 넘게 산 동네이기두 하구 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좌측에 있는 1톤 차량 3대 때문에 차량이 없다 판단하여 시속10km 정도로 진입을 한 상황에
직진 차량1톤 차량이 시속 40km정도로 와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전 일단 가해자 이기 때문에 인정하여 9:1 정도로 끝을내려 했지만
피의자는 100% 가해자 잘못이라구 하구 보험사 쪽에 대인 합의금 120만원 요구에 차량 수리비 80만원 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짜증만 나구 동네 주변에서 샷시집 하시는분인데 동네 사람이 더 하네요..
*참고* 저와 똑같이 사고나신분 동네분은 5:5 서로 부담하고 자기차 고치는걸로 끝냈다고 하네요
경찰서 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냐구 물어보니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만 가려 준다고 하네요
좌측1톤 차량은 불법 주정차 딱지만 발부만 된다고 하네요 @.@
이런 상황 격으신분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좀 남겨주세요 ^^
중앙선은 중앙선의 역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판단하여 중침이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트럭이 중침을해서 박았다하더라도 중침이 아닌거죠~~
또 저길의 제한속도를 확인해보시고요!!! 방지턱이 있는것으로보아 제한속도 낮을꺼 같은데~~~
무튼 보험회사 나쁜넘들, 도로교통법 나쁜법~~~
자동차는 다 수리하고 찾아 가지는 안는다네요
정확한 사유를 알고싶은 사고내요 이거!!!!!
제 의견은
이경우는 레이차량 과실을 100%로 잡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합니다.(죄송하지만 ㅜㅜ)
보험사에서 과실을 9:1로 잡을만한 타당한 이유는 없다 여겨 지내요
이유인즉 삼거리에서(직진대로 진입소로) 대로 진입시 사고는 진입차량과실이 80%
가량 기본과실이 잡힙니다.
아울러 시야확보없이 진입하였을 경우 추가 과실을 붙여 대부분 100% 처리가 됩니다.
이 사고에서 보험사에서 상대과실 10% 잡는 의도가 상당히 불량하다 느껴지내요
10%의 과실을 그러한 이유에서 잡는 다는건 보험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글구 보험사들이 상대 100%건도 자사 10% 잡아주는 가장 큰 이유는 자사고객 할증(꼭 보험료 인상은 아니라도 3년간 동일 요율로 묶어두기 위해) 시킬려는 의도도 상당하다 여깁니다
전방 시야 확보안되는 지역에서 조금 많이 진입하신듯 하고 트럭도 사고 피해보려고 마지막에 좌측으로 더 틀었네요...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트럭이 고집부린다면 님도 입원하세요 대물은 9:1이지만 대인은 100:100 이니 만족할 합의금 제시할때까지 보약도 좀 타드시고 ㅋ (불법트럭들은 딱지 끊어두 계속 저기 주차 할듯요 민원넣으셔서 큰볼록거울 설치 부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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