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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7.24 12:53 답글 신고
    단독인지 뭔지 알수가 없네요;;;
  • 레벨 일병 xblue769 13.07.24 13:06 답글 신고
    브레이크를 늦게 잡은데다 빗길에 좀 밀려서 신호대기중인 차량 후방 추돌했습니다.
  • 레벨 대령 3 pjhzero 13.07.24 12:54 답글 신고
    통상적으로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이나오면 보험사에서 지급못해준다, 폐차시켜라, 그에 맞는 돈만 줄수있다 라고 들 하죠..

    그래서 구형차 대형 사고나면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일단 전 통상적인 사례를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이 수리를 원하셔도 보험사측에선 거부할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보상금 받고 폐차 수순이죠..;;

    다른 보배형님들께서 혹시나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으니 희망을 가져보세요 +_+
  • 레벨 일병 xblue769 13.07.24 13:07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될지 알아봐야 되겠네요.
  • 레벨 상사 3 맥주조아 13.07.24 12:55 답글 신고
    EF소나타는 제가 알기로는 보험개발원에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걸로 아는뎅... ㅎㅎ 이럴 경우 보통 보험사에서 낮추어 잡지요... 우선 보험사에 차량기준가액에 대해 타협해서 수리해달라는 방향으로 문의해보시고, 거부하거든 보험개발원에 전화하셔서 차량기준가액이 너무 부당하게 낮게 잡힌 것 같다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 물어보세요. 아마 좋은 답변을 주지 싶습니다.ㅎ
  • 레벨 일병 xblue769 13.07.24 13:08 답글 신고
    유용한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여탕속에옵저버 13.07.24 13:09 답글 신고
    수리해서 타세요
  • 레벨 소령 3 위미리내 13.07.24 13:15 답글 신고
    과실 여부 떠나서 대답을 드리자면요. 보험 가입할 때 차량가액 기입되어 있자나요. 그 것에 120%를 줍니다. 근데 과실 여부 들어가면 잘 모르겠네요..
  • 레벨 소위 1 구영탄4 13.07.24 13:16 답글 신고
    중고로 견적뽑아달라고 해보세요.
    많이 낮출수 있을겁니다....

    본넷,휀다,범퍼,라지에타,에어컨컨덴셔,라이트........머가 더 있던가요?.....
    알터, ABS, 안건드렸을꺼 같은데....파워는 건들수가 있어도....중고로 추천.
  • 레벨 소령 3 위미리내 13.07.24 13:17 답글 신고
    직영소로 가신게 아닐까 싶네요.^^:
  • 레벨 소위 1 구영탄4 13.07.24 15:07 답글 신고
    블루핸즈는 가능합니다...중고차 살빠에 저정도이면 고쳐타는게 좋습니다.
    어떤 중고차인지 몰라 답답할때 많습니다.
    그래도 정들고 내가 꼼꼼히 고치면서 탄 차를 고쳐타는게 좋습니다.
    혹시 몇만킬로도 안탄 차일수도 있구요....잔고장없이 장수한 차일수 있기때문에...
  • 레벨 상사 2 나는꼼수차 13.07.24 13:17 답글 신고
    그냥 중고로 새로 사세요!
  • 레벨 대위 2 파라독스 13.07.24 13:31 답글 신고
    중고로 백만원대에 살 수 잇습니다.
    돈받아서 새로 사세요..
  • 레벨 상병 개념찾아삼만리 13.07.24 13:32 답글 신고
    저한테 오시면 해드려요 ㅋㅋ
  • 레벨 중사 3 비접촉 13.07.24 14:11 답글 신고
    차량가액이 보험가입시 가액일거 같은데... 보험사 보상가액은 사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현차량가액이 200만원 이고 수리비가 총 25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사의 수리비 부담은 160만원입니다. 나머지 9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차보험까지 가입 하신분들은 대부분 내 차량 보험에 내가 다쳤을때 보상받는 담보 자기신체를 자동차상해로 가입 해 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고접수를 자/차만 하지 마시고 자동차상해도 접수하시어 병원진료 받고 하시면
    아마도... 100만원가량의 합의금이 나올거 같다는....

    전 다 알려 드렸습니다. 잘 해결 하시길... ^^:
  • 레벨 대위 3 Hubert 13.07.24 14:17 답글 신고
    만약 상대방 100% 과실 사고의 경우
    차량 가액의 120%까지 수리비로 지급되고 그 이상 견적이 나오면
    차량 가액만 준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정보인가요..??
  • 레벨 중사 3 비접촉 13.07.24 16:14 답글 신고
    대물(피해차량)처리시 꼭 120%는 아니구요
    통상적으로 동일차량의 중고차거래가 정도에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렌트비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전손처리(폐차)시는 차량가액의 7%(등록세,취득세)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흠~ 정말 내차가 너무 아까워서 난 죽어도 이차를 고처서 타야겠다 하시는 분은
    일단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서 수리를 하시고
    추후 보험사와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방법 도 있습니다.
    물론, 정신건강에는 이롭지 않습니다 ㅜㅜ
  • 레벨 중사 3 비접촉 13.07.24 16:23 답글 신고
    끝으로 한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차의 현 차량가액이 200만원이다
    근데 사고로 인한 견적이 250만원 나왔다
    보험사에서는 200만원에 등록세 취득세 해서 214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면
    180~190만원 정도에 미수선수리로 합의를 보세요

    미수선수리로 합의를 보시면 차는 내 차입니다.
    사고난 거라도 폐차하면 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마실 돈은 더 생깁니다. ^^;;
  • 레벨 상사 3 없으 13.07.24 14:31 답글 신고
    그냥 폐차하고 .. 그 돈으로 다른차 사심이..
    고친다해도 완벽한 수리가 힘들고 차 나이도 있다보니..
  • 레벨 중령 1 얌삐 13.07.24 14:40 답글 신고
    동감.
  • 레벨 소위 2호봉 경북니카 13.07.24 17:30 답글 신고
    자차받고뉴ef으로 업글하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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