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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오타쿠나 13.07.25 09:21 답글 신고
    비보호도 아닌거 같은데..
  • 레벨 하사 2 치즈바게트 13.07.25 09:25 답글 신고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우량주식 13.07.25 09:40 답글 신고
    차도에 좌회전 표시만 있으면 불법입니다. 차선위반 단속대상입니다.
  • 레벨 하사 2 치즈바게트 13.07.25 09:49 답글 신고
    제가 알고 있는게 맞네요...고맙습니다^^
  • 레벨 중령 1 명장허허 13.07.25 10:12 답글 신고
    사고나면 저거 과실 부과되고 불법입니다.
  • 레벨 하사 2 치즈바게트 13.07.25 11:12 답글 신고
    알수록 헤깔려지네요...
  • 레벨 훈련병 21세기마루타 13.07.25 10:57 답글 신고
    비슷한 사례로 신문고 신고결과를 귓띔해드리자면
    좌회전표시된차선에서 직진하였다하더라도 직진금지표시(노면 혹은 표지판)가 없는한 차선위반이 아니라는 강남서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 레벨 하사 2 치즈바게트 13.07.25 11:12 답글 신고
    음..경찰서의 답변이 차선위반 아니라면 아닌거겠군요...
  • 레벨 소령 2 워리워리바리깡 13.07.25 11:37 답글 신고
    아~~처음알았네요..지금까진 불법인줄알았는데...ㅋ
  • 레벨 원사 3 VV삼공이 13.07.25 11:53 답글 신고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입니다.
    길이 도로여건과 맞지 않으면 민원으로 직좌로 변경해야 됩니다.
    저희 아파트 앞길도 저기와 같이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많네요.
    교차로 통과후 300미터에서 아파트 진입 좌회전차로가 나와서 직진차로에서 가면 좌회전 차로에서 오는 직진차량때문에 차로 변경이 불편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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