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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1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선진입한 차와 사고나면 과실 몇나올까요?
2차로에서만 우회전되네요...
1차로는 지나가면 안되는...ㅡㅇㅡ;;;
1차선에서 선진입차라해도 2차선차의 과실이 더클수는 없죠?
글을지운이유는 댓글들이 노면상태도 모른채 답변을 달아서 화나서지웠네요;;
우회전을 할려면 일단 2차선으로 들어가야하고,2차선진입후에 우회전해야하내요~~
님은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였고, 1차선에서 바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면~~~신호위반사고인데....왜 글쓴이님에게 과실이 더 많게 측정됐을까요..의문이 드내요..제가 모르는 도로교통법으로 측정햇겟지만.ㅠ
근데 2차선에 검은차 펜덤 아닌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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