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대교 램프 진입 시 명확한 고의 급정거 상황 (비非 사고)이 있었습니다.
고의 급정거 후 완전정지 10초(길막) + 10km/h 램프진입로 고의 서행 약 1분 (길막) + 이후 대교 위에서 위협운전 1회
에 대해 경찰청에 접수하였습니다.
물론, 사고는 없었지만 결국 난폭운전으로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만 부과된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사고는 없어서 참 다행이지만, 명확한 고의급정거 + 위협운전 사실이 있었음에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궁금하여 직접 처리 담당자 분과 통화까지 했지만,
제보자로서 '더 강력하게 처벌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요청이 실제로는 잘 안되더군요.
그냥 설명 듣고, '잘 알겠습니다. 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는 말씀만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없는 경우 명확한 고의급정거 + 위협운전의 경우 뉴스에서 보도하거나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처벌수위가 평범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유턴방법 위반보다 수위가 낮더군요)
이에 대해 보배드림 회원님들 의견도 들을 겸 해서 글을 올립니다.
* 실제로 고의 급정거 및 위협운전을 당하니 덩달아 흥분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가슴도 쿵쾅쿵쾅, 손과 다리에도 힘이 들어갔다가 힘이 순간 빠졌다가 하는 그 느낌 아시지요? ^^
도로교통법의 처벌개정이 꼭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국회의원님들이 요즘 지 밥그릇챙기기에 넘들 바쁘셔서 외근 (?) 들중이시니 ..................
대부분이 교통계로 접수를하지만 직접 경찰서로 가셔서 형사계로
진단서 첨부해서 넣게되면 조사를 안할수가없습니다.
고의급정거 +인피사고 = 벌금자체가 다르죠. 추가로 대인접수도 해줘야합니다.
접촉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현실은.....쩝
저도 경찰서갓다가 오히려 훈계만 듣고왓죠. 그냥 그러려니해라 잘 참앗다 판사는 무조건 니편이 아니다. 등등
인사사고나 물적피해없으면 벌금에서 끝나는게 현실이죠ㅋ
한건식 며칠 간격으로 다시 신고하세요
경찰서로 직접 가시면 아마 조금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지않을까 싶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