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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보닛속찌르레기 13.08.11 16:50 답글 신고
    와나...시바 이래서 보험회사는 정보 공유가 중요한가봅니다 ㅠ
  • 레벨 중령 2 산도끼 13.08.11 17:02 답글 신고
    요즘 박근혜정부 아래선 재벌이 이따구로 놀다가 걸리면
    좃돼버려서
    재벌이 달달 떠는판국인데
    이걸 이슈화 해야겟네요 추천10+
  • 레벨 중사 2 전직마당발 13.08.11 17:22 답글 신고
    보험사를 갈아타야하나!!
  • 레벨 병장 데빌뱃츠 13.08.11 18:13 답글 신고
    메리츠...말 많은 보험이죠...안 좋은 말만
  • 레벨 하사 1 블루큐라소먹어 13.08.11 18:52 답글 신고
    내년에는 다른데로갈아타야겠내요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3.08.11 19:36 답글 신고
    메리츠는 메리트가 없는건가요?
  • 레벨 소위 2 농협대생 13.08.11 21:47 답글 신고
    저만 이해 못하는건가요?

    링크들어가서 읽어봤는데 따님분이 주방화재로 연기를 마셔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되어있는데 음식점 점주가 소장을 보냈다?
    음식점 점주가 피해자에게 왜 소송을 제기한다는거죠?

    무조건 글만보고 비난을 하기보다 앞뒤를 들어보고 비난해도 늦지 않는데.....

    저글은 의문이 많아요...그리고 아래글도 해당 차주의 이야기만 적혀있지 사법기관 수사결과는 빠져있네요.
    경찰에 사고신고했다면 경찰에서 조사나왔는데 말이죠.
  • 레벨 일병 apflcm 13.08.11 21:54 답글 신고
    저도이해안갑니다 물론 사고나신건 안타까운일이나 가스사고와 단순불로인한사고는
    별개로 약관에나온거 같은데요 단면만보고 이런글은 안닌거같습니다
  • 레벨 중사 2 전직마당발 13.08.11 21:57 답글 신고
    제가판단하건데 메리츠가 약관상 가스사고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물관리자 배상책임을 적용하무로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보상가임자에게 전가하려는 속셈인듣 보입니다.
  • 레벨 소위 2 농협대생 13.08.11 22:10 답글 신고
    보상관계는 별건으로 보고 음식점점주가 왜 피해자에게 소송을 걸어서 피해자가 피고가 된 이유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후, 가스사고인지 단순시설물인지는 당시 출동한 119에 사고경위서나 조사보고서 요청하면 되죠. 119에서 단순 발화로 인한 화재면 보험사가 맞고 보고서에ㄱ가스사고로 인한 화재사건 이라되어 있으면 그걸로 보상 받으면 되구요. 해당 기관에서 사실내용은 요청받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모호하게 올린걸까요?
  • 레벨 중사 1 레쓰비 13.08.12 00:14 답글 신고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ㅠㅠ
  • 레벨 소위 2 까칠한앙큼이 13.08.12 08:28 답글 신고
    메리츠 싸가지가 없어.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3.08.12 09:47 답글 신고
    이해할수 없는 사건...............
    음식점주인이 소장을 보냈다는건 화재의 원인이 글쓴이한테 있다는거 아닌가요?
    그점은 쏙 빼놓고 글을 적었으니..
  • 레벨 대위 3 Kookya 13.08.12 10:15 답글 신고
    흠..... 이건 뭔가 자세히 알아봐야겠군요
  • 레벨 대위 1 고급시발류 13.08.12 10:37 답글 신고
    일단 음식점주인이 왜 소장을 보냈는지는 이해가 안감;;;
    그리고 그걸 떠나서, 주 논점을 보자하면
    아마도 보험사에서는 가스배상책임과 시설물소유자배상책임 이 두가지를 놓고
    어느 담보로 보상을 해주느냐로 다투는듯한데

    가스배상책임은 가스'폭발'로 인해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되는 담보임. 폭발로 인해 파편이 날아가서 맞았다던지 차가 찌그러졌다던지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되는 담보입니다 예를들어 간판이 떨어져서 차가 부서졌거나 사람이 다쳤거나

    아고라 글 보면 일단 화재의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가스폭발로 인해서 불이나서 그 연기를 마셨다고 하면 가스배상 가입한도 8천한도내 보상가능, 하지만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는 자주있는일은 아닐듯,
    그러므로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가입금액 천만원 한도내로 보상이 나갈듯.

    이외에도 화재배상책임이 있는데, 이게 화재로 사람이나 물건이 피해입었을때 보상해주는 담보인데 이건 아마 가입을 안하신듯(8월언제까지 의무가입임)

    장사하시는분들 요런건 꼭 알고 있으셔용
  • 레벨 원수 카마로 13.08.12 11:44 답글 신고
    욕나오네요
  • 레벨 중사 1 P800 13.08.12 12:44 답글 신고
    글 제목은 분노인데 어느 대목에서 분노를 해야하는지..;;
  • 레벨 중사 2 전직마당발 13.08.12 16:38 답글 신고
    답답한양반이네 일방적으로 가스화재사고로 피해를달했다쟌소.
    그런데 손해에대한보상은 일원한푼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가해자가 선수로 줄돈이 없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낸것아니요.
  • 레벨 중사 1 P800 13.08.13 12:52 답글 신고
    본문에 사고 내용이 명백하게 나오나..? 대충 어림짐작으로 답답하다고 하나 본데..뇌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인간이면 싸가지를 가져라..어디서 깝쳐..

    정확한 사고내용 + 쟁점사항...전부다 입증 된거만 한번 말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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