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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28498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articleId=253279&bbsId=S103&searchKey=daumname&sortKey=depth&searchValue=jhsog&y=5&x=39&pageIndex=1
메리츠 문제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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좃돼버려서
재벌이 달달 떠는판국인데
이걸 이슈화 해야겟네요 추천10+
링크들어가서 읽어봤는데 따님분이 주방화재로 연기를 마셔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되어있는데 음식점 점주가 소장을 보냈다?
음식점 점주가 피해자에게 왜 소송을 제기한다는거죠?
무조건 글만보고 비난을 하기보다 앞뒤를 들어보고 비난해도 늦지 않는데.....
저글은 의문이 많아요...그리고 아래글도 해당 차주의 이야기만 적혀있지 사법기관 수사결과는 빠져있네요.
경찰에 사고신고했다면 경찰에서 조사나왔는데 말이죠.
별개로 약관에나온거 같은데요 단면만보고 이런글은 안닌거같습니다
음식점주인이 소장을 보냈다는건 화재의 원인이 글쓴이한테 있다는거 아닌가요?
그점은 쏙 빼놓고 글을 적었으니..
그리고 그걸 떠나서, 주 논점을 보자하면
아마도 보험사에서는 가스배상책임과 시설물소유자배상책임 이 두가지를 놓고
어느 담보로 보상을 해주느냐로 다투는듯한데
가스배상책임은 가스'폭발'로 인해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되는 담보임. 폭발로 인해 파편이 날아가서 맞았다던지 차가 찌그러졌다던지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되는 담보입니다 예를들어 간판이 떨어져서 차가 부서졌거나 사람이 다쳤거나
아고라 글 보면 일단 화재의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가스폭발로 인해서 불이나서 그 연기를 마셨다고 하면 가스배상 가입한도 8천한도내 보상가능, 하지만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는 자주있는일은 아닐듯,
그러므로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가입금액 천만원 한도내로 보상이 나갈듯.
이외에도 화재배상책임이 있는데, 이게 화재로 사람이나 물건이 피해입었을때 보상해주는 담보인데 이건 아마 가입을 안하신듯(8월언제까지 의무가입임)
장사하시는분들 요런건 꼭 알고 있으셔용
그런데 손해에대한보상은 일원한푼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가해자가 선수로 줄돈이 없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낸것아니요.
정확한 사고내용 + 쟁점사항...전부다 입증 된거만 한번 말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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