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사고가 나서 본인이 피해자라 생각이 된다면 무조건 경찰에 연락 하십시요.
보험사에만 연락을 하신다면,가해자의 `처리해 주겠다`라는 말만 믿는다면
100프로 나중에 딴소리 나옵니다.
번거로운건 둘째 치더라도 꼭 경찰에 연락을 하고 가해자 피해자의 구분을
명확히 지어야 합니다.
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정합니다.과실비율 인정 못하시면 경찰을 통해 이의제기
하시면 개인이 보험사 상대하는것보다 수월 합니다.
솔직히 가해자,피해자의 개념만 명확히 잡혀도 나중에 피해자였던 내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억울함은 방지할수 있을 겁니다.
사고나는 순간 신고 순서가 사무실 - 경찰서입니다. ㅋ
사무실 먼저 신고하는 이유는..
배차 가던중 사고낫음 얼른 다른직원분 동일 차량으로 출동해서 손님에게 보내십쇼
이것과 보험사에 알아서 연락해주기 때문잊 ㅛㅋ
그 담에 합의보믄 접수취소인가 하면 사고처리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앞으로 경찰신고 안된 교통사고는
보험혜택 안되는 법 개정한다고 며칠전 보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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