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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3.08.12 21:32 답글 신고
    일단 가압류부터 걸어놓으심이
  • 레벨 상사 1 대갈장군9 13.08.12 21:36 답글 신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거래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그 식당에 거리정지 및 정산(잔금회수)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거래정리 작업에 들어가시고 회수에 나서는 것이 옳습니다..
  • 레벨 중위 1 베랑쿨루 13.08.12 21:39 답글 신고
    현재는 거래중지 상태입니다...내용증명서도 보냈구요...
    회수방법상 무슨 방법이 있는지...좀더 알았으면 해서요
  • 레벨 병장 마루하늘 13.08.12 21:52 답글 신고
    지금까지하신 절차후엔 물품대금반환 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은이후에 통장압류및 재산에대해 압류 절차를진행할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했을당시의 명의자 (식당사업자등록증상)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확정판결받기전까진 안주면 받을방법이 없고 소송진행시에 모든 비용은 함께 청구 할수 있습니다...............
  • 레벨 중위 1 베랑쿨루 13.08.12 22:06 답글 신고
    마루하늘님 감사합니다.... 일단 법무사사무실을 찾아가서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겠네요... ^꾸벅^
  • 레벨 상사 1 대갈장군9 13.08.12 22:17 답글 신고
    마루하늘님 말씀이 맞구요~ 받을 금액이 800이면 800을 받은 기간 까지 법정 이자 5%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ㅎㅎ
  • 레벨 원사 1 day5627 13.08.12 22:26 답글 신고
    소액사건은 지급명령 절차를 이행하시는게 훨씬 빠릅니다.
    채권액 1000만원 이하면 인지대랑 송달료 합쳐서 3~4만원이면 신청 가능하고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때문에 바로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죠~ 지급명령 확정되시면 곧바로 재산명시신청하시고 그 채무자가 장사하는곳 주변 은행에 예금압류부터 신청하시구요~
    재산명시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재산조회랑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부터 하심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한가지 말씀드리면. 빌려줄때는 서서 빌려주지만 받을때는 엎드려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받기 힘들다는 말이지요~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절차는 사실상 채무자를 귀찮게 하기 위한 절차이지 결정적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절차는 아닙니다.
    왜냐면 민법에서는 돈없다고 뻐팅기면 방법이 없거든요... 돈이 없다는데.. ... 어떻게 받겠습니까...
    남의 돈을 떼어먹을 정도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겠지요~
  • 레벨 대위 3 능력짱 13.08.12 22:45 답글 신고
    장사하는데 자기돈없이 남의 돈으로만 장사를 했네요..
    자기는 돈 벌어서 하고 싶은 것 다하고 남의 눈에 피 눈물 나게 하는 인간 ..

    저도 그런 사람에게 당해 봐서 그 마음을 이해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될 겁니다. 화이팅 입니다.
  • 레벨 중사 2 테즈매니아 13.08.12 23:05 답글 신고
    가압류 거시고 거래할 당시 그쪽에서 제공하거나 받은 회사정보 및 대표자 성명들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시면 채권회수 빠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약간의 수수료정도 챙겨주셔야하지만, 일단 한번 일 시작하면 무폭력,무협박이나 신용상 타격주고
    심지어는 재산에 대한 실질조사까지 해서 3개월 이상 미지급시 강제 회수 들어갑니다.
    물론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되지않게 법원가서 서류 다 만들고 진행 합니다. 물론 여기에 드는 비용도 채무자 부담이죠. 참고로 아는 지인분이 의류 수입하는 중소기업운영하셨는데, 옷을 가져다 판 사장이 신용이 3등급인가 했는데, 부채 1000만원 때문에
    신용 3급에서 바닥으로 떨어진거 들은적 있습니다.
  • 레벨 병장 마루하늘 13.08.12 23:25 답글 신고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시면 그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처음에 의뢰자에게 착수금으로 보통 3-4십만원의 입금을요구해서 입금이되면 일을진행합니다...이후 받는금액의 30%를 성과급으로 챙겨갑니다...이런금액은 채무자에게 부담을 지울수 없는 금액임을 아셔야 합니다
  • 레벨 병장 마루하늘 13.08.12 23:31 답글 신고
    채무자에게 추가할수 있는부분 법원 판결문상 지시하는 법정이자 ,인지대 .압류까지 한다면 집달관 비용 등소소한 몇가지가 추가될뿐입니다.......
  • 레벨 중사 1 ldh9862 13.08.13 02:07 답글 신고
    아;;; 이런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까지 때인돈이 ㅠㅠ
  • 레벨 대위 2 춥파춥슈 13.08.13 07:24 답글 신고
    수수료 조금 떼어주실 의향 있으시면 심부름 센터 이용 하시면 한달 안에 돈 나옵니다.
  • 레벨 중위 1 베랑쿨루 13.08.13 15:15 답글 신고
    심부름센터도 좋은 방법일수 있겠네요
    근데 그 실 사업자인 아들이 모모시의 깡패라고 ....
  • 레벨 소위 3 말해요카트 13.08.13 08:43 답글 신고
    지급명령절차 진행하세요..
    송달 후 2주안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판결문의 효과를 얻습니다..
    물론 이의를 제기하게되면 바로 본안소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구요..

    제가 아는넘중에 일수하는 넘이 있는데...
    굉장히 빠른 기간에 돈을 엄청 벌더군요...
    어케하는지 봤더니..
    님처럼 외상대 못받는 분들 찾아가서 대신받아준다고 하고
    매일 가게 찾아가서 인상험하게 생긴놈 입구에 앉혀놓고..
    갚아라 갚아라 노래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빌줄테니까 갚으라고 꼬십니다..
    그렇게 양쪽에서 수수료에 고금리로 땡기니까 돈 많이 벌지요..
  • 레벨 대령 1 광주조동기아나 13.08.13 10:14 답글 신고
    제가 직접 3년동안 겪은걸 요약해 드리죠..
    1. 배재라더군요 미수금 300 그중에 150만 인정.
    2. 신용정보원(돈받아주는곳)연락하니 돈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수수료 30%
    3. 영수증 세금계산서 첨부 법원에 보내고 수수료 15마넌 신용거시기에 보냅니다.
    4. 법원1차 판결 나오고 그놈은 금액틀리다고 이의신청
    5.3개월뒤 그놈 아예 법원안나놈. 제가 승소
    6. 그래도 배째라고 함
    7. 딱지 붙이러 갔더니 모두다 마누라 명의 되돌아옴
    8.이자 5%씩 붙고 있지만 받아준다고 신용 거시기들은 말하지만 2년5개월동안 답없음
  • 레벨 중위 1 베랑쿨루 13.08.13 15:14 답글 신고
    그러게도 저도 신용정보회사는 예전에 두번정도 중간에 더이상 받을 방법이 없다고 손놓아서 수수료만 뜯기고 접어서 신용정보회사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놈들이란 생각이 들더라구요
  • 레벨 하사 2 눈떠보니오크 13.08.13 10:56 답글 신고
    저도 정육점 하지만 절대 잔거래는 않합니다 특히 함바집 식당 ..
  • 레벨 원사 2 썽남ㅋ 13.08.25 16:22 답글 신고
    아직도 해결사 있지않나요 ?ㅋㅋㅋ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커질듯...암튼잘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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