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는 형님께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고있습니다.
워낙에 덩치도 좋고 험상굳게 생기셨지만 맘 만은 아주 여린 분이란건 알고나서 한참후였구요
새로 사무실 이전도 하고 사업을 좀 확장하셧다길레
저번주에 그 형네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그형이
좀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뭔가했더니 매출에만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 매출채권회수에 좀 소홀한 순간
한 삼겹살식당에 그만 800만원정도를 회수 못하고 거래가 정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보다 금액이 더 많았었는데 독촉하다하다 않되서 물건으로 가져왔고
그래서 800이 남은거라네요
그런데
그 식당 사장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않고 아버지 명의로 건물임대차계약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그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서 우체국가서 발송하고 왔습니다.
그후 내용증명서 받았냐고 어떻게 할꺼냐고 전화하니까 법적으로 하라고 한답니다.
그럼 그때 조금씩 나눠서 넣겠다고요
제 생각에는 몇만원 몇십만원씩 한달에 한번씩 입금해도 민법으로는 어떻게 강제 추심을 할수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건물 임대 보증금 또는 그 가계에 카드매출에 대해 압류를 진행해야 할듯한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보증금은 건물주와 짜고치면 손 못댈수도 있겠구요
카드매출은 현금으로 많이 받으면 회수가 오래걸릴듯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런지
보배선배님들께 여쭙니다...
회수방법상 무슨 방법이 있는지...좀더 알았으면 해서요
판결문을 받은이후에 통장압류및 재산에대해 압류 절차를진행할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했을당시의 명의자 (식당사업자등록증상)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확정판결받기전까진 안주면 받을방법이 없고 소송진행시에 모든 비용은 함께 청구 할수 있습니다...............
채권액 1000만원 이하면 인지대랑 송달료 합쳐서 3~4만원이면 신청 가능하고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때문에 바로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죠~ 지급명령 확정되시면 곧바로 재산명시신청하시고 그 채무자가 장사하는곳 주변 은행에 예금압류부터 신청하시구요~
재산명시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재산조회랑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부터 하심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한가지 말씀드리면. 빌려줄때는 서서 빌려주지만 받을때는 엎드려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받기 힘들다는 말이지요~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절차는 사실상 채무자를 귀찮게 하기 위한 절차이지 결정적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절차는 아닙니다.
왜냐면 민법에서는 돈없다고 뻐팅기면 방법이 없거든요... 돈이 없다는데.. ... 어떻게 받겠습니까...
남의 돈을 떼어먹을 정도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겠지요~
자기는 돈 벌어서 하고 싶은 것 다하고 남의 눈에 피 눈물 나게 하는 인간 ..
저도 그런 사람에게 당해 봐서 그 마음을 이해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될 겁니다. 화이팅 입니다.
심지어는 재산에 대한 실질조사까지 해서 3개월 이상 미지급시 강제 회수 들어갑니다.
물론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되지않게 법원가서 서류 다 만들고 진행 합니다. 물론 여기에 드는 비용도 채무자 부담이죠. 참고로 아는 지인분이 의류 수입하는 중소기업운영하셨는데, 옷을 가져다 판 사장이 신용이 3등급인가 했는데, 부채 1000만원 때문에
신용 3급에서 바닥으로 떨어진거 들은적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처음에 의뢰자에게 착수금으로 보통 3-4십만원의 입금을요구해서 입금이되면 일을진행합니다...이후 받는금액의 30%를 성과급으로 챙겨갑니다...이런금액은 채무자에게 부담을 지울수 없는 금액임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그 실 사업자인 아들이 모모시의 깡패라고 ....
송달 후 2주안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판결문의 효과를 얻습니다..
물론 이의를 제기하게되면 바로 본안소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구요..
제가 아는넘중에 일수하는 넘이 있는데...
굉장히 빠른 기간에 돈을 엄청 벌더군요...
어케하는지 봤더니..
님처럼 외상대 못받는 분들 찾아가서 대신받아준다고 하고
매일 가게 찾아가서 인상험하게 생긴놈 입구에 앉혀놓고..
갚아라 갚아라 노래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빌줄테니까 갚으라고 꼬십니다..
그렇게 양쪽에서 수수료에 고금리로 땡기니까 돈 많이 벌지요..
1. 배재라더군요 미수금 300 그중에 150만 인정.
2. 신용정보원(돈받아주는곳)연락하니 돈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수수료 30%
3. 영수증 세금계산서 첨부 법원에 보내고 수수료 15마넌 신용거시기에 보냅니다.
4. 법원1차 판결 나오고 그놈은 금액틀리다고 이의신청
5.3개월뒤 그놈 아예 법원안나놈. 제가 승소
6. 그래도 배째라고 함
7. 딱지 붙이러 갔더니 모두다 마누라 명의 되돌아옴
8.이자 5%씩 붙고 있지만 받아준다고 신용 거시기들은 말하지만 2년5개월동안 답없음
오히려 더 나쁜놈들이란 생각이 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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