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일요일저녁에 났습니다.
제가 사진의 빨간위치에서 우회전을 했고,
아주머니 차량 파란차선으로 우회전 중 제 차의 우측 앞바퀴,휀다부분을 두번 치고 정차 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은 운전석 문쪽이 푹 들어갔습니다...
사고직후엔 아주머니께서 제차가 좌회전을 하는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튀어나오시면 어쩌냐고... 그냥 내일 보험접수 하시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상대보험사에서 전화로 자기네 차량이 선행차량이라는 겁니다.....ㅠㅠ 그리고 우회전 우선순위가
안쪽 차량이라나?
저는 확실히 점선보면서 크게 돌았고요 (블박없음), 자주 다니는 길이라...
상대 차주가 경찰까지 불렀어요...과실 따지지도 않고
(경찰분도 일단 보험사에서 해결하라고 그냥갔고, 상대차주 남편인가가 무조건 경찰 신고하는 거라고 우기더군요.)
아주머니는 정말 상처입을 수없는 사고인데 입원했고요...
1. 저는 빨간선운행.
2. 아주머니는 파란선운행 중 대각선 방향으로 제차를 받음.
3. 상대 보험사는 안쪽 차선이 우선이며, 자기네 차량이 선행차량이다. 입원수속.
4. 제 보험사는 제가 과실 6,7정도 나올거 같다. 좀 억울 하네요...
맞는건가요???
다른 차량에 블박이 있거나
근처cctv가 있지않고는
뒤집기 힘드시겠네요...
상대방이 나이롱 환자인데
한두번의 사고로 인한 입원 경력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상대방 남편이 입원하라 한듯 싶네요..
그 당시에 사진으 ㄹ찍어 놓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있다면 정황상 피해자가 100% 받을려면
보험회사가 서로 짜고치고 자기들끼리
좋게 해결보고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주장을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안쪽차선이 선행차선이라 하더라도 선행으로 진행중인
차량이 있는데 그걸 옆에서 들이박은 사고는 다른겁니다.
보험 직원말이 다 맞는게 아니라는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에게 정확한 과실 여부를 a4용지나 증거자료료 제시하라고 하시고
헛소리 지끼면 본사 보상팀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법적인 진행도 가능하시니 자기 억울한일 있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경험입니다
하지만 좋게 해결볼수 있으면 그게 좋은건데.. 너무 억울하시면야...
초록색이 가스충전소인데, cctv 내일 부탁하러갑니다.
어쨌든 제가 가해자가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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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으로는 블랙박스 2채널 이상급은 꼭 구매하시기 권해드립니다..
그 유도선은 죄회전을 위한 유도선이라더군요.....
골치 아프게 싸워봐야 보험사만 좋은일시키는 겁니다. 할증 너무 두려워마시고요
우회전 차선이 2개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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