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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인나인나 13.08.13 02:18 답글 신고
    고소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등에게 상담 받으시길...
  • 레벨 하사 1 굿맨쉽 13.08.13 02:35 답글 신고
    개 쓰래기같은 색히네요 ㅡㅡ.... 요즘 법을 물로보나..
  • 레벨 중위 1 세미투원 13.08.13 02:55 답글 신고
    그래서 공부열심히 해서 새차를 새야 되는겁니다.
  • 레벨 대위 1 고급시발류 13.08.13 09:09 답글 신고
    세미투원 리플보면,이래서 부모가정 교육이 중요한겁니다..다 지 부모욕하는것도 모르고 ㅉㅉ
  • 레벨 소위 2 드라이버김 13.08.13 05:47 답글 신고
    나오는데로 쓴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난 돈 암만 있어도. 새차는 왠지 돈아까워서 못사고. 1~2년 탄 중고차 사는데. 깨끗하고 탈만함. 감가도 어느정도 되어있고. 암튼 그럼.
  • 레벨 하사 1 동네보스 13.08.13 11:14 답글 신고
    근데 딜러에게 전손고지의무를 물을수 있나요? 중고차 딜러는 성능점검대로만 고지 하면 되고 전손 여부는 카히스토리 를 조회해봐야 알수 있는 것이고 카히스토리 조회하지 않으면 딜러도 전손차량인지 알지 못하고 성능대로만 고지하고 판매한것일수도 있는데 이부분에 난감하네요,,,
  • 레벨 소령 1 초코맛딸기 13.08.13 12:16 답글 신고
    위에분들 고소하면된다는데...그냥 민사만 가능하구요..
    희안하게 고지의무는 없어요.
    1천만원 벌금은 어디에서 나온건지 궁금하네요.ㅎㅎㅎㅎㅎ

    결론은 아무 방법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 레벨 하사 2 불타는거북이 13.08.13 17:13 답글 신고
    성능정검기록부 발부하면 되는데..성능이 틀리면 성능업체 상대로 고소하면 되구요
    상사는 성능업체 핑계될뿐!! 그리고 카히스토리에 전손내역 고지의무는 없습니다.
    막말로 딜러가!! 저는 차를 매입해서 성능정검받고 팔았는것뿐입니다.카히스토리
    조회도 안해봤구요..전손이력도 몰랐다라고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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