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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29833
이상하다 싶어 차를 세웠는데도 와서 받네요...영상이 좀 어둡지만 봐 주십시오...영상제시할 경우 제 과실이 없다고 확인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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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했다고 볼수없내요..2초밖에 안돼셔서.ㅜ 과실 나오심
영상제출하시는것이 훨씬 유리하심!!!!!
합류지점 사고라서 7:3정도 예상해봅니다..
이궁 안전운행하세요
우선권이어서 님이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
님과실 1~2 정도.
이럴경우.... 대인없이 대물 100으로~~
그리고,,,,보험사애들은...차에 시동을 키고 주행을 하고있다면,,,최소 과실 10% 먹이내요....이놈들 다 그래요~~~~
그러므로 억울하시겠지만...님과실 10% ~ 20%는 나오시는데...이것을 물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대인접수 안하고 대물 100%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대물 100% 안해줄경우,,,,병원 입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와 우측의 죄회전 차량간 사고시 기본과실율은 6대4입니다.
정차한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는 보험사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될테고요.
일방 과실을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정지선에 섰어야 합니다.
충돌전에 막멈추고요 즉 님은 동영상으로 볼때 우측차량을 인지하고 혹시나 해서
멈춘게 아니라
무시하가 진행하다가 충돌예감하고 멈춘걸로 보입니다 사견으로요
둘다 서로의 존재를 충분히 감지했음 둘다 교차로 진입전 정지및 상대방에 대한 클락션도 울리지않음 그래서 두대의 경우 과실차가의 많이 안납니다
즉 서로과실한거죠 한대가 진입전에 정차를 하던가 한대라도 클락션을 울렸다면 막았을텐데 그게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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