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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B0LT 13.09.13 18:04 답글 신고
    오토바이는 자차가 안되지요?
    안타깝네요...몸조리 잘하세요~
  • 레벨 중위 2 날린 13.09.13 18:04 답글 신고
    하아..정말 안타깝네요.. 오토바이도 종합보험이 들어갈텐데.. (자차는 넣어주지 않습니다) 무보험이라도 들으셨다면 그나마 맘편하셧을텐데... 법에대해 거의 무지라 도움을 못드리네요 ㅜㅜ
  • 레벨 소위 2 ctsv드림 13.09.13 18:05 답글 신고
    막노동하시는분이 무슨 제네시스를 타나요 ㅋㅋ
  • 레벨 상사 3 모르삼이 13.09.13 21:26 답글 신고
    222222
  • 레벨 중장 부채살 13.09.13 18:06 답글 신고
    진단은 몇주나왔어요?.
  • 레벨 일병 고고블랙 13.09.13 18:08 답글 신고
    1차대학병원에서 12주나왔고 2차병원옴긴후 8주나왔습니다..ㅠㅠ
  • 레벨 원사 3 B0LT 13.09.13 18:08 답글 신고
    운전자 보험같은것도 없으세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3.09.13 18:18 답글 신고
    11대 중과실을 불문하고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형사처벌이고 형사합의도 봅니다.
    사지절단이나 편마비/사지마비/팔다리절단등 중상해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한데 신체일부를 잃었으니 형사합의는
    필요할거고....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자동차 보장사업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 다만 자동차 보장사업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한도내에서의 보상이므로 중상을 입으신 경우에는 보상액이 실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상태에서는 경찰에 사고접수되었고 사고경위도 명백히 밝혀진 상태인듯 한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해서 개별청구및 강제집행하시던가 아니면 법무사및 변호사선임하셔서 진행하시던가요.

    12주 기준이면 기본 700~800이 기본이고 절단된 신체일부까지 포함하면 ......생활에 장애판단이 나온다는 진단도
    나오면 천단위일듯 싶습니다. 여기서는 경험이나 조언만 얻으시고 실질적 도움은 법무나변호로 가세요.

    http://www.susulaw.com/

    한문철변호사님에게 도움을 받아보세요..교통사고 전문입니다..
  • 레벨 원사 2 5487 13.09.13 19:08 답글 신고
    일용직이 제네시스타면 요즘 노가다 일당50주나본데요 ㅎㅎㅎ
  • 레벨 하사 3 참치형 13.09.14 04:48 답글 신고
    일용직 장비 하시는분들은 몇십받습니다~
  • 레벨 대위 3 낄낄 13.09.13 19:21 답글 신고
    오토바이 보험에는 무보험차 상해 없나요??
  • 레벨 중위 1 ZlPPO 13.09.14 11:12 답글 신고
    있어요.추가하면4만원정도 하더라고요.
  • 레벨 상사 3 dawning21 13.09.13 19:43 답글 신고
    아.. 정말 안타깝네요..
    혹시 글쓰신분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는것 없나요? 예전 보험은 교통사고 상해도 보상이 되는게 있었는데..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보상 받고 그인간은 감방 보내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네요. 일용직 노동자면 압류할 재산 껀덕지도 없을테고... 힘네세요.
  • 레벨 상병 합조단 13.09.13 20:25 답글 신고
    일용직 노동자가 일하고 돈 대신 차를 받았나보네요. 제 친구도 일용직은 아닌데 돈 대신 구형 에쿠스를 받았는데 일하면서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기름값도 비싸서 받긴 받았는데 타고 다니지도 않던데 ㅋ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3.09.13 20:48 답글 신고
    요지는 상대방에게 보상을 못받아서 어떡하냐? 인것같은데
    어차피 저쪽이 보상능력이 없어서 배째라에 감방가는거 각오한사람이라면
    혹시 님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보상인가 or 타차량을 님이 운행하다가
    사고나도 보상해주는 무슨항목이 있던데...
    님 자동차 보험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사고났는데
    보상가능하냐고 한번 문의해보시죠?
  • 레벨 원사 2호봉 씨부랄탱탱부랄 13.09.13 21:45 답글 신고
    합의안할겁니다.
    공탁걸 가망이 많네요.
    저도 오토바이타고 가다가 대포차 무보험차가 신호위반으로 불법유턴하는차에 쳐박혔습니다.
    늑골 2대 나가고 온몸에 타박상 전치 4주 나왔습니다.
    민사소송 가야됩니다.
    그사람 합의안보면 그냥 벌금만 왕창 나오는것 뿐이구요.
    그리고 손해본건 소송 걸어야됩니다.
    그리고 대포차가 아니고 그사람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세요.
    그리고 간병비까지 다나옵니다.
    저도 소송할려고 변호사와 상담했지만 가해자가 빚쟁이에 노름판에서 심부름 하는 놈팽이더군요.
    소송걸어봤자 돈은 건질것도 없고 일단 그냥 뒀습니다.
    왜냐 나중에 하면 되니까요.
    가해자 보험넣어놨다면 나중에 그사람이 아파서 보험금을 받거나 하는일에 돈이 들어오면 그것도 바로 다 차압됩니다.
    이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가장 좋을듯합니다.
  • 레벨 원사 2호봉 씨부랄탱탱부랄 13.09.13 22:19 답글 신고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가 있으시다면 가족 누구중에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로 가능합니다.
    자신의 자동차가 없고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해도 가족중에 누군가 운전을 하고 자동차 보험이 들어가있으면 무보험차 상해 접수 가능합니다.
    일단 그걸로 치료받으시고 형사합의는 안보면 그사람 벌금만 많이 나오지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안하면 그만입니다.
    무조건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레벨 원사 1호봉 3sun 13.09.15 19:02 답글 신고
    예전에 이사고라고 생각되는 영상올라왔었는데요..
  • 헌병 보배드림 13.09.16 10:54 신고
    소중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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