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하며 지내다 제가 이런꼴을 당할줄은 몰랐습니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 7월달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차는 회사에 세워두고 업무차 개인 오토바이 운행중이었습니다.(본인소유)
물론 번호판 등록되어있고 보험가입까지 되어있는 여가용 오토바이였습니다.헬멧또한 착용중이었구요..
제가 주행하던차선 2차선직진차선 이고(편도 3차로) 교차로신호는 파란불 저는 당연히 느긋한 맘으로 직진을 계속해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순간 1차선쪽에 있던 차량이 급차선변경을 합니다, 차량이 저를 못본듯 ..(상대방차량 제네시스)
그렇게 차량은 저를 받아버렸고 저는 그대로 날라가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기절했다 일어나려고했는대 몸이 움직여지질않았고 주위에 계시던 분들이 119에 신고를 해주셨고
응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정신도 없고 몸도 너무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몸을 움직일수가 없었죠.
응급실에 도착해보니 제상황은 꽤 심했습니다..왼쪽 새끼발가락 3/2이상 절단된 상태엿고 각종찰과상에 왼발 전체가 움직여지질
않더군요..응급실에서 의사가하는말이 아무래도 발가락은 절단해야 할것같다고했습니다
이미 왼쪽새끼발가락뼈가 모두 조각나버렸고 혈관 및 힘줄이 모두 끊어졌고 아스팔트에 쓸리면서 각종이물질로인하여
상처부위의 감염상태도 심각하다고했습니다..거기에 4번째 발가락뼈도 골절,왼발 발등뼈도 골절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발가락하나를 잃을수없어 어떻게든 붙여달라고 했는대 의사분께서는 당장은 어렵고 일단 철심을 박고 감염부위
정리후 상황을 보자고 했고 그렇게 2주가 지낫지만 결국 피부괴사로인하여 왼쪽5번째 발가락을 절단했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알고보니 피해자 차주는 자동차종합보험이 만료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즉 무보험.
가해자는 자신이 병원비든 치료비든 모든부분에서 본인이 다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럼그렇게 알고 다른 어떤 조취도 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치료에만 열중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대 저희쪽에서 치료비는 치료비고 합의문제는 어떻게 할건지 물어보니
현재 자신의 상황이 열악하고 본인이 일용직근로자(막노동) 근무자라고하며 사정을 봐달라고했고,
그럼 액수는 어느정도 예상하시냐고 물어봤더니 터무니없는 금액을 말합니다..(자세히는 말씀못드리지만...백만원단위)
아무리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사고로 인해 저는 발가락 한개를 잃고 현재까지도 병원신세중이며
잘다니던 회사도 못가고 있고,장애인까지 된다고 하더군요..물론 아직 정확한 장애급수는 알수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한두차례 합의얘기를 진행하던중 약 2-3주 전부터는 아예 연락도 오지않고 연락해도 받지도 않으며
나몰라라,배재라,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나중에 담당형사한테 들은사실인대 사고난 교차로 지점은 차선변경이 가능한 점선 구간도 아니고,
차선변경 불가능한 실선 구간이더군여..맨첫 사고당시 교통사고라는게 그렇듯이 100%과실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뒷에서 앞에 받는거아닌이상..9:1 비율나왔었고 실선 확인된이상 10:0 , 100%상대방과실 도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보험.(책임보험조차없는 완전 무보험) 이라 제가 피해보상 받을길은 상대방과 합의를 보는 수밖에없는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가해자분 배려한다고 병실도 가장싼 6인실 쓰고,처음 한달동안은 거동조차 못햇는대
가해자 생각해서 간병인은 커녕 여자친구가 회사휴직계내고 한달이넘는시간동안 병수발 다들어주고..
여자친구는 왜 가해자 생각하냐..간병인써라 온갖욕먹어도 이게 도리인거같다 그사람도 힘들텐데라는 생각에 치료만 잘되면
다 잘되겠지라는 생각이었는대 이제와서 나몰라라 배째라 법대로하자 이런태도로 나오니까 정말 미쳐버리겠네요..
보배고수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ㅠㅠ
안타깝네요...몸조리 잘하세요~
사지절단이나 편마비/사지마비/팔다리절단등 중상해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한데 신체일부를 잃었으니 형사합의는
필요할거고....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자동차 보장사업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 다만 자동차 보장사업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한도내에서의 보상이므로 중상을 입으신 경우에는 보상액이 실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상태에서는 경찰에 사고접수되었고 사고경위도 명백히 밝혀진 상태인듯 한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해서 개별청구및 강제집행하시던가 아니면 법무사및 변호사선임하셔서 진행하시던가요.
12주 기준이면 기본 700~800이 기본이고 절단된 신체일부까지 포함하면 ......생활에 장애판단이 나온다는 진단도
나오면 천단위일듯 싶습니다. 여기서는 경험이나 조언만 얻으시고 실질적 도움은 법무나변호로 가세요.
http://www.susulaw.com/
한문철변호사님에게 도움을 받아보세요..교통사고 전문입니다..
혹시 글쓰신분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는것 없나요? 예전 보험은 교통사고 상해도 보상이 되는게 있었는데..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보상 받고 그인간은 감방 보내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네요. 일용직 노동자면 압류할 재산 껀덕지도 없을테고... 힘네세요.
어차피 저쪽이 보상능력이 없어서 배째라에 감방가는거 각오한사람이라면
혹시 님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보상인가 or 타차량을 님이 운행하다가
사고나도 보상해주는 무슨항목이 있던데...
님 자동차 보험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사고났는데
보상가능하냐고 한번 문의해보시죠?
공탁걸 가망이 많네요.
저도 오토바이타고 가다가 대포차 무보험차가 신호위반으로 불법유턴하는차에 쳐박혔습니다.
늑골 2대 나가고 온몸에 타박상 전치 4주 나왔습니다.
민사소송 가야됩니다.
그사람 합의안보면 그냥 벌금만 왕창 나오는것 뿐이구요.
그리고 손해본건 소송 걸어야됩니다.
그리고 대포차가 아니고 그사람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세요.
그리고 간병비까지 다나옵니다.
저도 소송할려고 변호사와 상담했지만 가해자가 빚쟁이에 노름판에서 심부름 하는 놈팽이더군요.
소송걸어봤자 돈은 건질것도 없고 일단 그냥 뒀습니다.
왜냐 나중에 하면 되니까요.
가해자 보험넣어놨다면 나중에 그사람이 아파서 보험금을 받거나 하는일에 돈이 들어오면 그것도 바로 다 차압됩니다.
이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가장 좋을듯합니다.
자신의 자동차가 없고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해도 가족중에 누군가 운전을 하고 자동차 보험이 들어가있으면 무보험차 상해 접수 가능합니다.
일단 그걸로 치료받으시고 형사합의는 안보면 그사람 벌금만 많이 나오지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안하면 그만입니다.
무조건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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