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처형이 명절 시댁에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시댁은 카페리(차 실고 가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합니다.
사건은... 카페리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카페리에 차를 나란히 대 놓앗는데 배가 운항중에 파도때문인지몰라도 사이드에 기어 P모드로 되어잇었으나
어떻게 약간 미끌어졌는지 뒤에 대어놓은 차량과 접촉이 발생
했다고합니다. 그자리에서 선장이나 관련자에게 말을 왜 안햇냐하니 표도 나지않고 그냥서로 넘어가자하며 보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허리가 아파 죽을거 같다며 병원가서 MRI도 찍어야겟다며 보상을 해달라는데 이건 뭐 당황스러워서요...
1.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자동차 보험으로 물어줘야하나요?
2. 도로가 아닌 배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카페리측에서 보상을 해야하는건 아닌지요?
3. 카페리안 차안에 앉아있다 부딫혔다고 보상을 해달라는게
정당한일인지요? 가령 카페리는 안전상 차에 있으면 안되고 배안에 객실에 있어야한다는등. 이런 규제는 없는가하구요.
모르면 묻고 배워 알아가면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런일은 너무 과한게 아닌가하고.. 물론 저만의 생각이지만.. 주행중 차끼리 추돌도 아니고 배안에서 차가 밀려 부딫힌건데 MRI까지 찍어야할만큼 충격이 왔을까요.. 물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 별일 다 있을수있지만..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보상을 해줘야하면 아떤식인지 아님 그냥 넘어가는건지 보배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남은 추석명절 잘보내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생각은하고사냐?
니나 내 댓글 잘읽어보고 댓글달아라
한글 못읽냐?????????
난독증 벌레자식
카페리가 먼지 모르는건 아니죠??
파도때문에 차가 옆이나 뒤로 밀린적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참희한하네요~
배가 흔들흔들 하면서 P모드가 풀렸나 보네요~
항시 주차모드와 사이드를 같이 하셔야줘~
근데 차량 상태로 봐서는 부닫혔다고 보기 어려울정도로 차량이 멀쩡하네요~
이거가지고 MRI드립나오다니... 완전 인간 쓰레기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게 님차의 주차부주의(P모드+사이드브레이크)로 인한 사고라서
어느정도 책임이 따를거 같네요~
헐.....사이드랑 파킹기어까지 했는데 밀렸다면.....
파도가 제법 높았거나,,,,,(이럴경우 선사쪽에서 보상해주겠네요)
뒤차가 앞으로 와서 민건 아닐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내요~
차량이 주행중이 아니기때문에 또 제대로 선적됐는지 확인의무는 카페리측에 있기때문에
카페리에 얘기를 바로했어야했네요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네요..
카페리 쪽에 문의 하라고 하시고...
그 정도 접촉으로 그런 상해를 입었다는데
보험사기로 생각된다고 하세요.
보험사측이 알아서 선사측 보험에 구상권 청구 할겁니다.
이때 보험 할증이 걱정 돼네요....
아니면 바로 선사측에 보험처리 요구 하시든지요...
제가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선 우리 보험사측에서 지급하고 배과실이 잡히면
보험사에서 선사측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나요?
주차중 차가 운전자 없이 움직인거라...
어찌 보면 화물이 지자리에 있질 않고 움직여서 난 사고죠...
참 세상엔 별별 인간들이 다사는군요.
차라리 구걸을 해서 살지...ㅡ.ㅡ
그 정도 접촉에 MRI까지 별 그지 같은 인간 많네요
도움드릴 내용은 아니라 지송함돠
범퍼를 물어달라도 아니고 에휴 ㅋ
카페리선에도 cctv있을꺼같은데,, 말씀하신대로라면 둘다 피해자니까 카페리선에 보상요구하세요.
근데, 다른차량들은 가만히있고, 주차모드에 사이드브레이크까지 채운 처형차량만 뒤로밀린게 좀 의아스럽네요..
.
근데 사진상 저 정도 상처로 허리가 아프다라..................저 인간 조카가 있다면 뒤에서 삼~~~촌~~~하고 덥석 안으면
.
허리 뿌리지것네 ㅡ ㅡ ㅅㅅ ㅂ.........................
보험사기 의심된다고 하세요~ 아님 니가 뒤에서 박은거아니냐~ 라고 역관광 ㅋ
선사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듯...
카페리에 주차후 승객은 차와 분리가 되어 객실로 승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리 이곳 저곳에 표지말에서 읽은 것으로 기억되어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카렌스 승차인원은
항모 운행법의 어느 정도는 의반한것으로 생각되며, 태풍도 아니고 차가 과연 뒤로 밀려쓸까요??
실수로 사이드 내려놓고 글쓴이님 처형에게 뒤집어 씌우려함이 아닐까 라는....
카페리에서 차에 승차해도 되나요??
그리고 원래 규칙은 자동차에 고임목도 받쳐야 합니다. 당연히 페리측에서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편의상 고임목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안에 사람이 타는건 절대 안됩니다. 짜고치는 상황일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블랙박스
보여달라고 하구요, 영상 없다느니 지워졌다느니 하면 거의 사기일겁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