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양쪽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고
나는 승용차라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어도 중앙선을 넘지않고 주행이 가능한 상황이고
반대편은 버스라 불법주정차때문에 무조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경우..
불법주정차 차량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야할때 중앙선은 효력을 잃는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리고 만약 나는 중앙선을 넘지않고 그냥 주행중인데
반대편에서 주정차차량때문에 중앙선을 반이나 넘어와서 내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중앙선 침범쪽이 과실 100% 아닌가요??
불법주정차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중엉선침범을 허용한다?? 이게 말이되기나 하는건가요??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해야할 경우 반대쪽 정상주행 차량들이 없을때 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정확하게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듯합니다
개택 조심하시오
주정차 차량들 피해서 중앙성 넘을경우 개택이 얼씨구나 하고 덤빌겁니다.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고로, 주정차 차량 상관없이 중앙선 넘으면 가해자,,과실비율은 논외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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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일단 주정차차량이 있다해도 중앙선침범 사고시엔
가해자가 되는거네요
실제 도로나 주택가 불법주차로인해
저런상황 태반임 그리고 도로 대놓고 중앙선 침범이면 몰라도
저런 좁은길이나 주택가 불법주차로 인해 상대방 차량이 무조건 중앙선
넘어야 진행되는경우에는 그걸알고도 일부러 때려박으면 100나오겠음??
지말이 곧 법이네.
유도리를 묻는것도 아니고요
정확한 자동차법을 묻는겁니다 ㅡㅡ;;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라면 사과드리죠.
저도 백프로 다알고 글쓰는것도 아니고...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확실히 버스가 선진입으로 중앙선 넘었다지만..
이게 과연 중앙선 침범인지, 이면도로로 치는지..
골좀 썩네요 ㅋㅋ
이런글을 올려주실분이 계실꺼같아서요
정말 저도 궁금하네요 정확한 답이 ;;
판례면 보험사랑은 관계없고...
감사합니다...
불법주정차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을때 중앙선침범 적용안된다는 분들이 제법계심...
뭐가맞는건지 ;;
이참에 불법주차 다 견인하는게 혼란이 줄거 같아요 ㅋㅋㅋㅋ
중앙선은 물론 무조건 지켜야 하는 룰이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사고를 회피하는 안전의 의무가 있겠죠...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 될거 같아요.
버스가 과실짊어지고 억울하면 불법주차된차들과실 끌어올수있습니다 그리고 어떤분들 자꾸 어쩔수없이 중앙선침범해서 사고나면 효력잃는다?? 그런 개소리하지마라고하세요 면허시험시 필기보면 어쩔수<< 재빨리<< 이런말들어가면 다 땡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중앙선 효력을 잃는다는 드립을 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중앙선 효력을잃는경우가있다면 그건 위급상황 구급차나 경찰차 즉 국가에서 지정해놓은차량들아닐까요??이상 짧은생각이요~~
대신에 맞은편에서 일시정지를해야되네영....전방을 잘살피고 넘어가야함...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내용이구요
금융감독원에서도 멈추는것을 권고했구요....고의성을 확인하기위해서 블박을 설치하는것을 추천하네요...
일시적으로 중침이 제한되기는하지만 맞은편에서 차량이오는유무를확인해야하고 가야된다는
전제가 깔리기때문에 멈춰있지많으면 정차후사고가아닌 주행중사고로 간주되기때문에 과실이 많이 잡히겠네영...
http://cafe.naver.com/blackboxclub/545980 들어가보시면 아래에 참고있어요 글 읽어보세영 ^^
불가피한 중앙선침범은 위반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네여,진짜인가,,이건머,,,
어찌됐든 중앙선 넘은 차량 100%퍼 입니다..
다만 중앙선 넘은 차량이 100퍼 물어주되 부담금의 일부를 중앙선을 넘을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불법주차한 차량에게 물릴수 있습니다.
대신에 넘어간분이 정지중이아니면 과실이 크게잡히니 왠만하면 조심해서 가야할듯요....
제가 안산사는데 저희동네도 이면주차로인해 매번 양보안하면 갈수없는 상황이 많은데
매번제가 양보하는편인데 자주만나는분들이다보니 언젠가부터
라이트끄시고 양보해주시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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