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던 회원입니다(죄송여~~ㅠㅠ)
사고처리에 대해 잘몰라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도움청해요ㅠㅠ
3일전에 아버지께서(1톤 포터차량입니다) 신호를받고 차량을 몰고 건너시다
신호위반 승용차에 사고를당하셨어요ㅠㅠ
가해자분도 자신이100%라고 인정하셨구요
근데 이분이 자신차량이 아니라고하더라구요 물론 보험도 안들었구요ㅠㅠ
부인차량이라 책임보험만 적용이 된다하네요(제가 보험에대해 넘 무지해요ㅠㅠ)
**지금부터 궁금한걸 적을께요(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1.우선 렉카차량에서 한말(아버지께서 기절하셔서 가해자를 못봤데요 경찰분들은 오셨었구요)
견적이 350만원이 나왔는데(연식이 좀된 차량입니다) 원래는 폐차를 해야하는데
가해자가 사정이 어렵다네요 그래서 우선 자기네가 수리해서 가해자한테 돈을 받아준다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2.상대방 보험측에선 책임보험밖에 적용안되서 입원비(최대 240만원까지 보상이안된다네요)만 지원되구
입원해계신동안 일못하시는거랑 차량파손금액등등은 안된다구하네요( 연세가 있으셔서 사고이후 많이 힘들어하시는데ㅠㅠ)
아버지도 자차를 안들어놓으셔서...ㅜㅜ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는지..........ㅠㅠ
만약 가해자분이 돈이 없다고 보상 못해주면 어떻게하죠?
3.마지막으로 아버지 보험들어준분이
이번건은 상대방이100% 인정한거니까 아버지께서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은 따로
안부르는게 좋다구 그러네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저두 아버지께 전해들은거라 이렇게만 알고있어요-.-;
저는 운전경력은 오래됐는데 사고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사고가나니까 멘붕이오네요
염치 불구하구 이렇게 회원님들께 도움청합니다
제가 어떻게 일을 알아보면 될까요?
도움말씀 나눠주세요ㅠㅠ
나머지는 알아서 구상권 청구하라고 하세요.....
사고나서 피해 본것도 억울한데 왜 아버님께서 피해를 감수하고 처리 하려고 하시는지...??
상대방 무보험 관련 글만해도 수백건이 넘는데 멀 눈팅했다는건지요
그냥 상대방 100이든 말든 무보험이든말든 렌트카든말든
보험사에 연락해서 수리하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도움요청하는듯
보험비 주고도 말못하시는건 아니겠죵?
그 들어주신분이 무보험차랑 사고난거 아시는지....
제가 너무 무지하네요
아침일찍 일처리해봐야겠어요ㅠㅠ
이번건은 100%라 아버지 보험은 안불러도 된다??
에휴...... 다음부터 그사람한테 보험가입하지 마세요....
아버님 자동차보험에 자손 or 자상 특약도 있을거구요
무보험차상해 특약도 있을겁니다
위 같은경우는 그걸 우선 이용해야되는 경우네요
빨리 확인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처리할 금액이 오버 될시 자차로 추가 보상 받으신다음에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 하라고 하면되요
가해자 생각 하지 마시고 본인가족부터 생각하세요..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치료 및 차량 수리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차량 수리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단... 단점이 있다면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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