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뻘글ㅈㅅ요^^
다른게 아니라 지게차에 발을 밟힌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러경우 제 자동차보허에 자동차상해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고수님들 의견을 여쭙니다.
일반 타이어달린 지게차인데 농산물시장의 일반도로에서 지게차가 후진하며 지나가던 저를 쳐서 넘어진 후에 발을 타고 넘어간 사고거든요.
사고자측에선 손해보험처리를 해주긴하는데 병원비도 제가 우선물고 청구하는식이 되다보니 제 보험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자동차보험의 특약은 자신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때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지게차라면 개인차량이라기보다 어느회사의 소유된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회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사고번호가 따로 없어요..
자비처리후 영수증 제출하면 됩니다.
번호판을달려면 보험들어야되시는거아시죠?
건설장비로 보험들어가있습니다..
번호판없으면 안되는거죠..
그것도 벌금나옴니다
어설픈 지식은 없는만 못합니다
일단 가해자측 보험으로 처리중 이에요. 제것에서 받아게 있나해서 올린건데 역시 실비쪽에서 밖에 없나봐요. 관심 가져줘서 ㄱ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