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황당한 접촉사고를 당했고 어이가 없어서 적습니다.
사고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가해자차량은 3차로(편도5차로)로 가다가 우회전을 하여 들어가려 했고요.(끼어들기도 아니고 좌회전도 아니고 -_-;;;)
저는 4차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건너가려 했습니다.
4차로로 잘가고 있는 저는 갑자기 교차로내 진입후 3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가해자차량때문에
가해자차의 뒷바퀴와 뒷범버 사이부분을 접촉하여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을 따져보니 9:1정도 나올거 같다고 보험사에서 그럽니다.(교차로내 차선변경 불가로 최대 9:1까지 나올 수 있다네요)
근데 저는 10%로도 인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같이 좌회전하다 사고가 난것도 아니고 우회전이 되지도 않는 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으로인한 사고인데 10%로라니..전 100%로 상대방과실일줄 알았는데 최소10%로는 저한테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좀 황당합니다.
저는 블랙박스는 없고 상대방차는 블랙박스영상이 있으며 가해자차주가 잘못은 시인한 상황입니다.
(제차 수리비는230~300정도 나올거 같다고 하네요-_-)
이 황당한 사고에서 제가 최소 10%를 받을 수 밖에 없는건가요? 100%로 상대방과실로 나올수 없는 건가요?
접촉사고로인해 목도아파죽겠는데 어이없고 황당하여 새벽에 글써봅니다.
누가 바퀴 굴러가면 과실 잡힌다고 하던가요??
보험사에서 보험 팔이 하고 있나요?? 어디서 말도 안되는 소릴 듣고와서는...
보험사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돕이라는거죠. 누가 언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수있으니까 서로 조금씩 봐주는거예요
그런 놀이에 소비자가 당할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어필하시고 100%상대방 과실 받으시길바랍니다
에효 보험회사 ㄱㅆㄲㄷ
팀장급으로 교체하고 내과실을 따져보니... 제과실은없더군요
제경우도 제 좌측의 차가 방향지시등없이 우회전, 제차 범퍼와 상대방 조수석 뒷문 충격이었어요
경찰서에 정식사고접수하니 쉽게 끝났어요
그니까 그냥 법으로 하세요 ㅎ 보험 거지같은 것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