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헤어져 지내다 3년 전 다시 만난 친모를
성폭행한 30대 패륜아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30·회사원)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8월 30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어머니 B(52) 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자지간인 A씨와 B씨는 20여년간 헤어져 살다가 2010년부터 다시 연락하며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너무떨어져서 친모의 개념이 없는것인가 흠
이 사건은 있을 수없는 사건이다
가능하다면 저 녀석을 다시 정자로 만들어
야동보며 빼내 휴지로 딲아 변기통으로
직행해야 될 녀석이다
다음이나 네이버 뉴스보도를 그대로 퍼다나르니~
보배기자야??ㅋ
퍼나르지않으면 그러면 무조건 직접 동영상촬영하고 직접 작성한 뉴스로 보배에 올려야되나
아 사상 웃긴사람이네 ㅋㅋ
이러니 개판사~ 개판사~ 하는거야.
엄연히 성폭행 사건이고 거기에 친부모를 성폭행한 사건인데
이렇게 얇게 형을 때리냐?
야...선고때린 검사들 열받겠네!
미국같으면 기본이 100년이다.
배울건 존 배워라,.
법 테두리 내려진 판결이니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요
영화 공공의적에 대사 한마디가 생각나는군..
나이좀 드신분들이 망나니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욕이있죠..
지 에미 씹으로 다시 들어갈 놈아...라고.
대한민국 법 좋아도 정말 좋다? 인권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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