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팔에 피가 나서 오셨다고 하셔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병원갔냐구, 했더니, 큰사고 아니라고
운전사한테 그냥 가라고 했다고합니다.
병원안가신다고해서. 어떤 사고인가해서 CCTV를 봤더니, 불법 유턴차량과 접촉하고로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 넘어지셔서
구르셨더라구요. 그정도 사고로 그냥 그라고 해서갔다는 여성운전자를 찾아야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팔에 피가 나서 오셨다고 하셔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병원갔냐구, 했더니, 큰사고 아니라고
운전사한테 그냥 가라고 했다고합니다.
병원안가신다고해서. 어떤 사고인가해서 CCTV를 봤더니, 불법 유턴차량과 접촉하고로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 넘어지셔서
구르셨더라구요. 그정도 사고로 그냥 그라고 해서갔다는 여성운전자를 찾아야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락처나 차량번호를 아신다면 보험처리등으로 치료 받으시길...
팔이 찢어져서 뼈가 보이는데도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를 본 적 있습니다.
하도 병원 가기를 거부하니
자녀분 연락처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자식 걱정한다고 절대 안알려주시더군요.
그것은 둘째치고
112나 119에는 신고하시는게 저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저 운전자도 사고가 처음이거나 경황이 없어서 그런걸 수도 있으니 너무 박하게는 안하셨음 하네요.
티비에서 벤틀리님이말씀하신내용에 대해 다룬 프로가 있었습니다.
보통 저도 그냥가라한다고 가면 다되는건줄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신호대기중인차량이 지나가는행인이 실수로 부딛히더라도 그자리에서 사고처리 확실히 안하면(경찰신고후 조취나 보험처리 등.) 그 부딛힌 사람이나 부딛힌사람의 보호자 가족등이 뺑소니신고를하면 뺑소니범으로 몰릴수가 있다고 주의하라고 나오더군요.
우리나라 법이란게 원래그렇지만.. 암튼 뺑소니처벌가능합니다.
잡아서 보험처리 받고 그냥 가면 이렇게 된다는거 확실히 가르쳐 주시기 바람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아마..김여사가 또.. 썰을 풀엇으니 그리댓을려나
사람이 다쳐서 피가나는데 더구나 노인을 .. 눈까리 무늬로 달구 운전처 하나봅..
불법 좌회전 하다 사고 난 것이고....무조껀 배상 받아야죠...
보상이라는게 꼭 돈만 있는게 아니자나요?
뭐 무조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봤을때 오토바이 아무문제없고 몸에 이상없고
운전자가 진심으로 계속 사과하는 모습에
그냥 가라고 괜찮다고 보내준거같은데..
따지고보면 오토바이운전자(피해자) 자동차운전자(가해자)는 서로
현장 합의가 된상태로 헤어진겁니다
왜 3자가 나서서
그냥 간 운전자를 찾고 그러는지
찾아서 돈좀 뜯어내시려는건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음날되니 몸이 아파서 운전자를 다시 찾아야겠다면 그럴수있는일이지만
저런 사고로 운전자를 그냥 보내준 오토바이운전자의 행동이 어리석다고 판단해서
본인이 나서서 찾으려고 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합의는 무조건 돈으로 한다는 생각좀 버립시다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도 합의가 될수있네요
피해자가 괜찮으니 가라고 운전자를 보낸뒤 신고하면 뒷통수 맞는게 요즘 교통법입니다. 물론 뺑소니로 성립되진 않겠지만 말입니다. 현장합의는 물증이 있어야지요..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다는데 아들의 입장을 제3자의 경우로 보십니까? 참..
그리고 괜찮다고 해서 보내줬다가 뺑소니로 몰리는 거 모르세요?
왜 뺑소니로 몰릴까요? 뭘 알고 얘기하세요.
당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다치고 들어와도 이런 얘기할 겁니까?
왜 자꾸만 이상한 시각으로 보시나요?
70노인이 저렇게 사고나셔서 피가나서 오셨다는데 가만있는 자식이 이상한거고
저렇게 시골노인네들은 그딴거 잘 모르니 당시에는 별로 안아파도 시골인심상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을터....
좀더 생각해보시고들 댓글다세요.... 조그만 충격으로도 후유증으로 건강악화가 올수 있는것이 노인분들입니다.
저같은 가라고해도 끝까지 병원 모시고 갔을겁니다..
정~안가신다면 119라도 부릅니다..
가라한다고 걍 가는건 아니죠...
병원에 다녀 오시지 ㅜㅜ
운전자도 놀래고 겨를없이 가셧을꺼고 안전조치 불이행 이거는 경찰에 혹시모르니까
사건접수해놓면 뺑소니는 빠지는데..
암튼 얼른퀘유하셧으면
적극적인 구호조치 없이 떠나면 뺑소니 성립합니다.
단순히 괜찮다고 가라고해서 갔다고 괜찮은건 아닙니다.
판례에는 명함을 준다던가 연락처까지 주고 떠난경우에 뺑소니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있습니다.
주위에 보는 눈깔이 저렇게 많고 사람들 몰려드는데 가세요~ 네~ 가께요 고마워요~
슝~~~~~~~~~ 그랬겟수?
이런글들은 왜 항상 훈병들이고ㅋㅋㅋㅋ
슬슬 댓글들도 뺑소니 도망이니 뭐니 몰아가는 분위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정도 사고로 그냥 그라고 해서갔다는 여성운전자를 찾아야겠네요 <---님이 쓴글 보면
마치 운전자가 그정도 사고로 무슨 병원입니까?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은 쫌
내려서 부상자 상태 보고 부상자가 가라고 해서 간건데
뺑소니까지 책임을 묻는건 너무 야박한 것 같네요.
찾으실 의향이 강하시면 물불가리지 마시고 찾아서 후속조치에대한 책임 물으세요
사고난 본인들 깊은 맘을 누가 압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일단 사고후 안전조치를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가시면 안됩니다. 안전운전 생활화 하십시요. ^^*
전 그리 알고 있는데~~~
병원비에 합의금에 오토바이 수리비에...
이래저래 차량 운전자분은 민형사상책임이 큰거 아닌가요?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해서 가해자가 그냥 가버리면 나중에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뺑소니로요.
그냥 가게되는 상황일때는 상호간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주고 받아야하며, 피해자의 친필로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아야 추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가해자 본인을 변호할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 구호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한다.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2000도2563)
또,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 인적사항만 제공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것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2001도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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