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왕복 6차선 도로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데 유난히 이곳에서 운전자들이
차량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보행자들이 횡단을 시작할 때에도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무단 통과 하려고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차량 번
호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과 신고당
한 운전자에게는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해지는지 알려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데도 야금야금 횡단보도를 침범하
는 차량앞에서 목잡고 뻗어버리는 충동을 느낄때가 한두번
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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