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6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위 3 익스클루시프 13.10.08 00:17 답글 신고
    이건 한문철변호사의 스스로닷컴 에다 물어보세요 ..진심...안타까워서 그러니 지금 당장 물어보세요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8 00:42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그쪽사이트 가입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8 00:42 답글 신고
    네 치료 계속 받으셔야겠네요 근데 물리치료를 받으면 더 아프다고 하셔서 참..ㅠ
  • 레벨 대위 3 Edward 13.10.08 00:34 답글 신고
    흠..................일안하는 사람은 보상이 덜되서 걍 어머님을 집에서 노시는분으로 관주하는것 같군요...
    일하는 증명서 즉 월급명세서 이런것들이있으면 보상이 더 높아집니다...
    그냥 제 생각으로 나이도 있으시니 걍 입원하시는게 나을듯 싶은뎅.....
    아마도 어머님도 보험을 드셨을지모르니까 입원하시는게
    어머님 보험에서도 돈이 나옵니다....
    입원하면8-2라도 합의하지않을까 생각되는뎅 걍 제 짧은 소견임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8 00:41 답글 신고
    어머니가 보험이 없으십니다.... 올1월에 당한 사고라 다시 입원하기엔..ㅠ
  • 레벨 대위 3 Edward 13.10.08 00:45 신고
    @쟁반같이둥근달 1월인뎅...................헐 1월을 못봤음 ㅠㅠ
  • 레벨 중사 3 2run2run 13.10.08 00:42 답글 신고
    택시조합 얘기 들으실필요없고 일단 치료부터 잘 받으시기 받으시기 바라고 현재 피해자입장이니 한문철변호사님쪽에 상담 가능할겁니다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8 00:51 답글 신고
    네 그변호사님께 상담해보겠습니다.
  • 레벨 중사 3 손깃 13.10.08 02:27 답글 신고
    시간이 조금 지낫더라도 합의를 안한상태면 입원 가능하실텐데.. 잘알아보시고 잘해결되길 바래여..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0:53 답글 신고
    네 댓글 감사해요.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해서 다시 하기엔 무리가 좀 있을것같네요^^; 병원에서도 잘 안 받아 주더라고요
  • 레벨 중사 1 오늘도고고씽 13.10.08 09:44 답글 신고
    근데...차대차 사고임??
    아님 차대 사람사고임????
    과실나오는거면 차대차 사고인가??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3.10.08 10:04 답글 신고
    차와 사람 사고도 사람에게 과실 있을 수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0:54 답글 신고
    차대 사람입니다.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3.10.08 10:09 답글 신고
    위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 위로금이나 차후 치료비 부분은 보통 정해져있어서 문제는 없고 휴업손해부분을 인정받는게 관건 같네요..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0:54 답글 신고
    휴업손해ㅠㅠ 이거 어렵네요
  • 레벨 중위 3 kapa 13.10.08 10:12 답글 신고
    교통사고 소멸 기산점, 책임보험2년, 종합보험 3년(합의 안했으면 뭐,, 통원치료 하다, 공휴일 입원치료 하고, 병원 옮겨도 되시고)

    보험금지급기준,,,, 요것은 지내들 사내보상기준으로 작성되니, 초과심의(특인제도)액수인정 제시요구(법원산정의 80~90%)

    진료기록 열람동의는 절대하지 말것,,,

    합의후 부관은 아무필요 없으니,, 잘보시고 합의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0:54 답글 신고
    네 2년까지 끌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쪽에서 조정신청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끄는것도 못하는거겠죠.
  • 헌병 보배드림 13.10.08 10:32 신고
    소중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 레벨 중령 2 콜핑매카니즘 13.10.08 10:44 답글 신고
    셋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 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건데요, 한 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립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 레벨 중령 3 현주니Or빠 13.10.08 11:20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0:55 답글 신고
    쪽지 보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레벨 중령 2 콜핑매카니즘 13.10.08 10:45 답글 신고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건 피카츄 보고 전기세 내라는 만큼 황당한 소립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도 많죠?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 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 레벨 중령 3 현주니Or빠 13.10.08 11:20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초밥왕슛돌이 13.10.08 11:02 답글 신고
    합의는 2년 안에만 합의하면 됩니다

    일단 몸이 먼저죠

    치료 받으실거 다받으시고 건강을 완전히 찾은다음에 합의하십시오

    그럼 답 나오실겁니다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0:55 답글 신고
    네 치료 꾸준히 받아야 겠어요
  • 레벨 중령 3 현주니Or빠 13.10.08 11:10 답글 신고
    담당자가 합의보러 오면 한마디 하세요. " 지금 부터 녹취 시작하겠습니다. " 하고 상담해보세요.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0:56 답글 신고
    지난번에 왔을때 할걸 그랬네요ㅠ 당분가 제가 멀리가서 담당자를 만날 수가 없어서요..ㅠ
  • 레벨 소장 ㅜㅜ 13.10.08 11:13 답글 신고
    천천히 합의 하셔도 됩니다
    치료비 없어서 당장 급하다 하시면 쫌 더 달라고 하시고
    아니면 천천히 치료 하시고 병원가실때마다 택시,주유 영수증 첨부 하시고
    어머니 모시고 가실때 님 일 못한거 간호비 달라 하시고 ......................................대략 이유가 10가지 이상 나오겠네요
    합의란 내가 못 움직여서 그로인한 교통비 .일 못한 보상금 정신적 피해 ...도통 위자료 라고 하죠
    제가 택시쪽 일 자주봐서 잘은 아니지만 대충으 ㄴ알고 있는데
    개인택시공재조합 (개인택시조합이랑 전혀 상관 없음)
    저거 말만 공재조합 빌려서 명의만 쓰는거지 그냥 보험회사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개인택시도 일반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합의 보러 오는 공재조합 사람들도 .....그건 말 안 할꼐요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0:56 답글 신고
    아 제 간호비도 달랄수있나요.. 합의는 첨이라 어렵네요
  • 레벨 하사 2 아방가르테 13.10.08 11:15 답글 신고
    저희 어머님과 연배가 같으신데~~~
    어르신들은 한번 아프시고 나면 많이 늙으시더라고요!
    에효, 보상금이고 뭐고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0:58 답글 신고
    네 맞아요 완치나 되셨으면 좋겠어요ㅜㅜ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3.10.08 11:35 답글 신고
    자료가 없을경우에는 일용직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사고난 학생들을 봐도 그렇게 계산해주고요.

    그냥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그럼 합의는 나중에 보고 일단 4주나왔으니 4주간 입원치료 받겠다.

    그리고 양약 알러지가 있는거 같아서 한방병원으로 가야겠다 해보세요

    180도 달라집니다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0:58 답글 신고
    한방도 다녔었는데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비싼데를 가야하나;;;
  • 레벨 소령 2 미세스챠 13.10.08 12:37 답글 신고
    참내 개인택시 살짝 긁었을땐 65만원달라고 하던데 완전 개색히네유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0:59 답글 신고
    ㅠㅠ 택시랑은 얽히면 골치아프더니 진짜네요
  • 레벨 중장 구라드림 13.10.08 13:07 답글 신고
    차량vs 사람은데 과실이 8:2나오면 무단 보행이라도 했다는 뜻이네요..
    대인에서도 8:2가 유지되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빠른 쾌유빕니다..

    택시공제나 화물공제는 워낙 엿같아서 믿을 수가 없다능..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0:59 답글 신고
    차도 인도 구분없는곳에서 걷다가 그리되셔서 과실2가 있나봐요..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1:00 답글 신고
    네 계속 물리치료 꾸준히 다녀야 할 것 같네요
  • 레벨 소위 3 지오그라피 13.10.08 13:11 답글 신고
    1월에 사고 당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다시 입원하시길 꺼려 하시나요?

    무조건 다시 재입원 가능하십니다다요.

    대인의 경우 기한만료가 2년입니다요.

    그리고 그 2년후에도 연장 가능합니다요~.

    윗분중 현주니0r빠님 말씀처럼 "녹취"(핸드폰이용) 한다고 말씀하시고,

    녹취하며 자세히 말씀 나누자 하십시요.

    개쓰레빡ㅌ은 시키지요...4주진단에 30만원요??
    개객끼들, 합의후 보약값정도로 합의 하려고 하네...

    님, 아주 천천히 어머니 치료 충실히 하시고, 통원이든, 입원이든, 편하신데로 하시면 됩니다요.

    그 후, 공제조합 개쓰레빠가 몸 달아 오면 그때 수염 잡아채면서 합의 하셔도 됩니다요.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1:01 답글 신고
    입원을 잘 안받아주더라고요.. 병원에서도 6개월이후면 거의 났는다고 하고.. 통원치료 계속 받으시게 해야겠어요
  • 레벨 하사 3 튄돌에코까진쿱 13.10.08 13:32 답글 신고
    치료부분부터 얘기드리면
    일단 비골골절이 아래쪽 즉 발목쪽이거나 무릎쪽이시면 합의는 미루시고 치료를 계속(얼마가되든지) 받으시길 권합니다. 후유증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합의보시고나면 결국 배보다배꼽이더크다고 향후 치료비로 쓰시고 마는게 대부분이라서요 공제는 나몰라라 할거구욤.
    골절부위와 정도에 따라 좀 차이기 있어요
  • 레벨 하사 3 튄돌에코까진쿱 13.10.08 13:36 답글 신고
    그리고 아마 추가입원은 어려울걸로 보입니다 자공차보험 진료비심사가 보험사->의료보험 심사평가원으로 이관되면서 입원,재입원등 객관적인 사유도 필요하고 증상도 있어야 되므로 병원에서 재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입원시키기가 어렵죠
  • 레벨 하사 3 튄돌에코까진쿱 13.10.08 13:43 답글 신고
    내용으로 보아 전위된 분쇄골절이나 불유합(안붙는것), 부정유합(잘못붙은것)이 아니라 금이간 선상골절같은데 10개월 지난 지금 크게 불편이 없으시면 합의하셔도 되고요
    골절부분 간헐적 통증은 시간이지나도 가끔 있게 마련이거든요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여기까지만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1:02 신고
    @튄돌에코까진쿱
    네 추가입원.. 말씀대로 어려울것같아요.. 네 금간거 맞아요.. 병원에서는 6개월이후 계속 아프면 평생가는거 라고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것같네요 ㅠㅠㅠ
  • 레벨 훈련병 볼라볼맨 13.10.08 14:55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ㅠㅠ
    물리치료라도..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1:03 답글 신고
    네 물리치료 계속 받으시게 하려고요
  • 레벨 상사 3 알라신이시여 13.10.08 17:08 답글 신고
    대인보상에서도 과실이 붙나요? 몰랐네 몰랐네 몰랐네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1:04 답글 신고
    사고자체를 처음당해서 전부다 처음 알게됐어요 어렵네요..
  • 레벨 이등병 폐카싸라있네 13.10.08 17:32 답글 신고
    콜링매카니즘님 말씀처럼 도시일용노임 받으실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00%이지만 보험사들은 80%만 인정합니다.

    일반적인 전치 2주 단순 염좌 정도의 교통사고의 경우
    받아봐야 20~30만원 더 받는 수준이기에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편이지요.


    어쨋든 이런부분에 대해서 상대 보험사,, 특히 택시공제같은 경우는 진짜 짜고 지독하죠.
    어쨋든 공제쪽에서 버티면 결국 소송걸어야 하고 가고 이래저래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혼자서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실려면 어렵습니다.
    손해사정사나 위에 추천하신 한문철 변호사측에 법적인 문의를 얻으시는게 좋으실꺼 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1:04 답글 신고
    한문철변호사님말씀은 연세가 있으셔서 휴업손해 안된다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건지..ㅠㅠㅠ
  • 레벨 소위 2 BENZc220CDI 13.10.08 20:02 답글 신고
    근데 혹시 어머니꼐서 사고유발을 하셨나요? 무단횡단이라던가...같은것들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1:04 답글 신고
    인도 차도 구분 없는 거리에서 걷다가 뒤에서 차가 받았어요
  • 레벨 원사 3 TheKhan 13.10.08 20:50 답글 신고
    손해사정인하고 상담하고 일처리해보세요.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1:05 답글 신고
    네 찾아봐야겠어요
  • 레벨 원사 3 해믈릿뜨 13.10.09 00:37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ㅠㅠ
  • 레벨 이등병 쟁반같이둥근달 13.10.09 01:05 답글 신고
    ㅠㅠ 합의하는게 어렵네요
  • 레벨 중장 토미아빠 13.10.10 01:11 답글 신고
    택시 세키들은 약아빠져서 자기 유리한쪽으로 법이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깁니다.

    택시쪽 사람들 말은 전부 생까세요.
  • 레벨 대위 3 중갑기병 13.10.10 12:26 답글 신고
    최근에 받은 임금 계약서나 내역서 있으면 일용직이라도 인정 받을 수 있을텐데요.
  • 레벨 상사 1 배고픈볼펜 13.10.10 14:26 답글 신고
    주부도 휴업손해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해줍니다

    원래 공제조합은 존나게 짜고 더럽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직원써서 월급 주는거예요

    그냥 너님 말 닥치고 내 기준은 이렇다

    내가 이래저래 말하는거 짜증나니 지인이 보험손해사정인이라고
    한마디 하시고 지인의 조언아래 내가 할수있는건 모두 다 하겠다

    한마디 하고 전화 일방적으로 끊어버리세요
  • 레벨 하사 1 세포파괴자 13.10.10 15:00 답글 신고
    개택 공제조합 악명이 무시무시하죠
    ㅠㅠ
  • 레벨 훈련병 덕천동먹갈치 13.10.10 18:06 답글 신고
    합의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습니다
    치료부터 잘 받으시길...
  • 레벨 중사 2 롯또만되밥 13.10.10 18:31 답글 신고
    오~ 저도 좋은정보 덕분에 얻어가네요.... 분명 가장 아프고 힘든분은 어머님이신데.. 저또한 아들 입장에서..빨리 쾌차 하시길 기도드려요.. 근데 뼈를 다쳐본 저로써는.. 한번 다친뼈는 아무리 치료 잘해도 원복은 안되더라구여... ㅡㅡ 뼈가 붙을때... 사고전과 다르게 붙나봐요... ㅡㅡ
  • 레벨 중위 1 센스타임 13.10.10 21:19 답글 신고
    택시공제조합......저런 조합을 왜 승인한건지...
    이제부터 택시 신호위반등등 모두 국민신문고에 신고들어가야지..
  • 레벨 원사 1 하마냐옹아 13.10.10 23:35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차라리 통증 있으시고 하시면 집 가까운곳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통원치료 받으심이 어떠시련지요?
    저도 한달전쯤 상대과실100 (신호위반)로 8일정도 통원치료 받고 한방병원에서 지어주는 한약 5접? 정도 먹고
    일주일전부터 보험사에서 연락오던데 합의금이 넘 적어서 어차피 아픈거 완치될때까지 다니겠다니깐
    회사빠진거 일부 감안해서 준다고 계속 연락오네요...그래봐야 전 통원 치료 계속 받을꺼거든요
    합의금이 넘 적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픈데 낫는게 우선인듯해요
  • 레벨 대령 3 루이짭세 13.10.11 02:38 답글 신고
    조합쉐기들.,.,.완전 괘차할때까지 치용또치료하세요
  • 레벨 중장 트릭황제 13.10.31 17:55 답글 신고
    요즘 치료비 과실상계는 거의 안하는데 택시조합은 좀 글쵸...ㅜㅜ

    사실 목.허리.어깨 염좌 2주진단만 맏아도..진단에 따른 위자료가 30만원 가까이됩니다.

    비골이라는게...촛대뼈 옆에 그닥 부하를 받지않는 뼈라 후유장애 걱정은 안으셔도됩니다만...

    그래도...괘씸하죠..택공...통상 비골골절 되면 다른 현대나..삼성같은경우... 근로능력이없는 (만60세기준)이라하더라도

    150~200정도는 보상해줍니다. 과실안따지고 해주죠.

    빨리 종결하는게 더 이익인걸 아는거죠.

    어머님께....1년이라도 조으니 가까운 한의원이든 정형외과든 놀기삼아 다니시라하세요.

    담당자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봐야 정신을 차리죠.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