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지난 1월에 길가에서 택시에 뒤쪽에서 치여서 다리한쪽이 골절되어 전치4주가 나왔습니다. 과실은 8(택시) 2(어머니)로 나왔습니다.(수정: 인도,차도 구분없는 길가에서 걷고있는데 차가 뒤에서 침)
처음엑스레이에는 골절이 나오지않아 16일정도만에 퇴원하였고 후 4월쯤에 큰병원에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으니 골절확인이 되었습니다. 43년생으로 연세가 많으시고 주부십니다.
(수정: 4월에 골절확인하고 전치 4주 받았습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 담당자는
1.위자료는 진단명이 비골결절인데 이건 8급(그쪽 지급기준 급수) 30만원
(수정; 한쪽다리 무릎에 금 갔음)
2.휴업손해는 주부를 증명할 서류가 없어서 인정안해준다고합니다.
주부라는게 등본상에 혼자있으면 괜찮은데 가족이 함께 기재되어있으면 주부라고 인정을 안해준다는 말을합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일을한다는 증명을 떼라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그리고 일용근로하는사람등 서류상으로 직업을 확인해줄수없는 없는 사람들을 통들어 주부라는 틀에 넣어 지급해서 말이 주부라고한다고 합니다.
(수정: 한문철변호사님 사이트 상담받았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휴업손해 인정안된다고 하시네요. 나이가 많으면 안되는건가요?
댓글보니 학생도 되는것같은데 ㅠ)
3. 추가진단비는 의사가 추가로 얼마나 더 치료해야한다고 추가진단을 해주면 정형외과기준 1일 1만5천원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예를들어 추가진단 한달나오면 1만5천원*30일이라고합니다.
4 통원교통비는 일일 8천원인데 과실여부가 택시8 어머니2여서 치료비가 현재까지 160만원(입원,통원모두포함)인데 여기서 과실2만큼 돈을 상계한다고 합니다. 30회정도 다녀오셨기에 치료비에서 상계하면 160만원의 20%면 36만원이어서 교통비로 받을 돈이 없습니다.
위내용대로라면 받는 돈이 거의 없는데 우리쪽에선 합의금 300만원정도 생각한다고 하니 조정신청을 하겠다고합니다.
(수정: 우리쪽에서 2년동안 미루려고 해도 그쪽에서 조정신청하면 미룰 수 없는걸까요...)
다리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만 움직이면 통증이 있으셔서 오래 못걸으시는데 너무 합의금이 적습니다.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요.
위에 4가지 합의금명목이 저쪽에서 주장하는대로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더 받을 수 는 없는걸까요?
그리고 조정신청을 하면 그쪽은 전문가라 잘 알것같은데 우리쪽에 더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사고를 당한것도 처음이고 차에대해서 아는것도 전혀 없어서 물어볼곳도 없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증명서 즉 월급명세서 이런것들이있으면 보상이 더 높아집니다...
그냥 제 생각으로 나이도 있으시니 걍 입원하시는게 나을듯 싶은뎅.....
아마도 어머님도 보험을 드셨을지모르니까 입원하시는게
어머님 보험에서도 돈이 나옵니다....
입원하면8-2라도 합의하지않을까 생각되는뎅 걍 제 짧은 소견임
아님 차대 사람사고임????
과실나오는거면 차대차 사고인가??
보험금지급기준,,,, 요것은 지내들 사내보상기준으로 작성되니, 초과심의(특인제도)액수인정 제시요구(법원산정의 80~90%)
진료기록 열람동의는 절대하지 말것,,,
합의후 부관은 아무필요 없으니,, 잘보시고 합의
일단 몸이 먼저죠
치료 받으실거 다받으시고 건강을 완전히 찾은다음에 합의하십시오
그럼 답 나오실겁니다
치료비 없어서 당장 급하다 하시면 쫌 더 달라고 하시고
아니면 천천히 치료 하시고 병원가실때마다 택시,주유 영수증 첨부 하시고
어머니 모시고 가실때 님 일 못한거 간호비 달라 하시고 ......................................대략 이유가 10가지 이상 나오겠네요
합의란 내가 못 움직여서 그로인한 교통비 .일 못한 보상금 정신적 피해 ...도통 위자료 라고 하죠
제가 택시쪽 일 자주봐서 잘은 아니지만 대충으 ㄴ알고 있는데
개인택시공재조합 (개인택시조합이랑 전혀 상관 없음)
저거 말만 공재조합 빌려서 명의만 쓰는거지 그냥 보험회사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개인택시도 일반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합의 보러 오는 공재조합 사람들도 .....그건 말 안 할꼐요
어르신들은 한번 아프시고 나면 많이 늙으시더라고요!
에효, 보상금이고 뭐고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그럼 합의는 나중에 보고 일단 4주나왔으니 4주간 입원치료 받겠다.
그리고 양약 알러지가 있는거 같아서 한방병원으로 가야겠다 해보세요
180도 달라집니다
대인에서도 8:2가 유지되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빠른 쾌유빕니다..
택시공제나 화물공제는 워낙 엿같아서 믿을 수가 없다능..
그런데 왜 다시 입원하시길 꺼려 하시나요?
무조건 다시 재입원 가능하십니다다요.
대인의 경우 기한만료가 2년입니다요.
그리고 그 2년후에도 연장 가능합니다요~.
윗분중 현주니0r빠님 말씀처럼 "녹취"(핸드폰이용) 한다고 말씀하시고,
녹취하며 자세히 말씀 나누자 하십시요.
개쓰레빡ㅌ은 시키지요...4주진단에 30만원요??
개객끼들, 합의후 보약값정도로 합의 하려고 하네...
님, 아주 천천히 어머니 치료 충실히 하시고, 통원이든, 입원이든, 편하신데로 하시면 됩니다요.
그 후, 공제조합 개쓰레빠가 몸 달아 오면 그때 수염 잡아채면서 합의 하셔도 됩니다요.
일단 비골골절이 아래쪽 즉 발목쪽이거나 무릎쪽이시면 합의는 미루시고 치료를 계속(얼마가되든지) 받으시길 권합니다. 후유증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합의보시고나면 결국 배보다배꼽이더크다고 향후 치료비로 쓰시고 마는게 대부분이라서요 공제는 나몰라라 할거구욤.
골절부위와 정도에 따라 좀 차이기 있어요
골절부분 간헐적 통증은 시간이지나도 가끔 있게 마련이거든요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여기까지만
네 추가입원.. 말씀대로 어려울것같아요.. 네 금간거 맞아요.. 병원에서는 6개월이후 계속 아프면 평생가는거 라고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것같네요 ㅠㅠㅠ
물리치료라도..
법적으로 100%이지만 보험사들은 80%만 인정합니다.
일반적인 전치 2주 단순 염좌 정도의 교통사고의 경우
받아봐야 20~30만원 더 받는 수준이기에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편이지요.
어쨋든 이런부분에 대해서 상대 보험사,, 특히 택시공제같은 경우는 진짜 짜고 지독하죠.
어쨋든 공제쪽에서 버티면 결국 소송걸어야 하고 가고 이래저래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혼자서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실려면 어렵습니다.
손해사정사나 위에 추천하신 한문철 변호사측에 법적인 문의를 얻으시는게 좋으실꺼 같습니다.
택시쪽 사람들 말은 전부 생까세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해줍니다
원래 공제조합은 존나게 짜고 더럽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직원써서 월급 주는거예요
그냥 너님 말 닥치고 내 기준은 이렇다
내가 이래저래 말하는거 짜증나니 지인이 보험손해사정인이라고
한마디 하시고 지인의 조언아래 내가 할수있는건 모두 다 하겠다
한마디 하고 전화 일방적으로 끊어버리세요
ㅠㅠ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습니다
치료부터 잘 받으시길...
이제부터 택시 신호위반등등 모두 국민신문고에 신고들어가야지..
차라리 통증 있으시고 하시면 집 가까운곳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통원치료 받으심이 어떠시련지요?
저도 한달전쯤 상대과실100 (신호위반)로 8일정도 통원치료 받고 한방병원에서 지어주는 한약 5접? 정도 먹고
일주일전부터 보험사에서 연락오던데 합의금이 넘 적어서 어차피 아픈거 완치될때까지 다니겠다니깐
회사빠진거 일부 감안해서 준다고 계속 연락오네요...그래봐야 전 통원 치료 계속 받을꺼거든요
합의금이 넘 적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픈데 낫는게 우선인듯해요
사실 목.허리.어깨 염좌 2주진단만 맏아도..진단에 따른 위자료가 30만원 가까이됩니다.
비골이라는게...촛대뼈 옆에 그닥 부하를 받지않는 뼈라 후유장애 걱정은 안으셔도됩니다만...
그래도...괘씸하죠..택공...통상 비골골절 되면 다른 현대나..삼성같은경우... 근로능력이없는 (만60세기준)이라하더라도
150~200정도는 보상해줍니다. 과실안따지고 해주죠.
빨리 종결하는게 더 이익인걸 아는거죠.
어머님께....1년이라도 조으니 가까운 한의원이든 정형외과든 놀기삼아 다니시라하세요.
담당자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봐야 정신을 차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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